법인 동업 창업 가이드, 지분·역할·급여·퇴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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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창업 가이드, 지분·역할·급여·의사결정·퇴사 기준
동업 창업 가이드, 지분·역할·급여·의사결정·퇴사 기준

동업은 자금과 업무를 나누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창업 방식입니다. 그러나 출자금과 지분율, 역할과 보상, 의사결정 및 퇴사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장할수록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매출이 생기면 정하자”거나 “우리 사이에 계약서까지 필요하겠느냐”며 불편한 논의를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업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글은 두 명 이상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지분율과 업무 권한, 급여·비용 부담, 의사결정 방식, 퇴사 시 주식 처리 방법 등 동업 전에 합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출자금과 지분율은 어떻게 나눌까요?

동업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출자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질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출자 방식은 현금 출자와 현물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처럼 금전으로 평가하고 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은 현물출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제공할 근무시간, 영업활동이나 노무 자체를 주식회사의 출자재산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기술개발이나 영업을 담당하기로 했다면 이를 곧바로 현물출자로 표현하기보다, 초기 주식 배분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별도의 보상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재산의 평가와 조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에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해당 업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시작하니 50대 50으로 나누자”는 방식은 간단하지만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전업으로 근무하고 다른 사람은 본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은 다음 기준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설립 당시 실제로 출자하는 금액과 재산
  • 전업·비전업 여부와 예상 업무 투입 기간
  •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이전 여부
  • 영업망과 초기 고객 확보에 대한 기여
  •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의 부담 능력
  • 향후 투자유치와 임직원 지분 보상 계획

50대 50 지분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안건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느 쪽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은 공동창업 50대 50 지분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결렬됐다고 판단할 기간
  • 외부 조정인 또는 자문인의 선정 방법
  • 한쪽이 다른 쪽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조건
  • 주식가격을 결정할 평가방법과 기준일
  •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업무
  •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하는 중요 사항

외부 전문가의 조정 절차를 정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과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가 서로 맞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도 계약상 권리·의무 조항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처음부터 모두 확정하기 부담스럽다면 일정 기간 근무나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지분이 유지되거나 이전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발행·양도·재매입에는 상법상 절차와 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할 때 출자금과 지분율을 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

업무 역할과 성과 기준은 어디까지 정해야 할까요?

지분율을 정했다면 각자가 맡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영업, 다른 사람은 운영”처럼 크게만 정하면 실제 업무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에는 신규 고객 발굴, 견적, 계약, 미수금 관리가 포함되고, 운영에는 상품·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고객 불만 대응과 비용 집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이나 업무분장표에는 다음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 각자의 직책과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전업 여부와 매주 또는 매월 투입할 최소 시간
  • 계약·채용·지출에 대한 권한 범위
  • 매출, 고객 수, 개발 일정 등 확인할 성과 기준
  • 성과를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
  •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의 처리 기준
  •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코드·상표와 고객정보의 귀속(특허청 직무발명 보상제도 안내 참고)
  •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역할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공동창업자 두 사람이 모든 업무를 나누지만 직원이 늘어나면 대표와 임원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분기나 반기마다 업무분장을 점검하고, 변경된 내용은 회의록이나 합의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이사로 선임되면 단순히 직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업자의 역할과 성과를 정할 때 확인할 여섯 가지 항목

급여·배당·비용 부담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분이 같다고 급여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은 회사의 소유 비율이고, 급여는 회사에서 수행한 직무의 대가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근무하고 다른 사람은 정기적인 자문만 한다면 실제 업무와 책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는 실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고,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배당이나 주식 처분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구두 합의만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원 보수를 지급한다면 다음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임원별 보수 결정 자료
  •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 자료
  • 법인계좌의 급여 이체내역
  • 실제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당은 급여와 다릅니다. 회사가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 중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회사 통장에 현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가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비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의미주요 확인사항
급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임원 보수 근거, 원천징수, 지급내역
배당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의 이익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배당소득세
비용 정산회사를 위해 먼저 지출한 금액의 반환업무 관련성, 영수증과 정산내역
주주 대여금동업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대여금액, 이자, 상환기한과 계약서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의 부담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지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할지, 한 사람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지, 외부 투자나 대출을 받을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면 금액, 이자, 상환기한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남겨 자본금이나 매출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카드와 계좌 사용 규칙도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개인 비용과 회사 비용을 분리하며, 매월 계좌 잔액과 미수금·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의 결정 기준은 법인 대표 급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릴까요?

모든 안건을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면 안전해 보이지만 작은 지출과 일상 업무까지 매번 합의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다른 동업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와 회사 구조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을 나누고, 금액과 사안별 승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광고비와 소모품비는 담당자가 집행하고, 그 이상의 지출은 두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별도의 동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대출·투자
  • 신주 또는 주식 관련 권리의 발행
  • 중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 대표이사 변경과 주요 임원의 선임
  • 정관 변경과 신규 사업 진출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회사의 해산·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

다만 동업자끼리 정한 규칙만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를 두 명으로 정할 때에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대표는 여러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고, 각자대표는 각 대표가 독립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동대표는 상호 견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계약과 은행 업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함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계약, 금융거래와 내부통제 방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임원 지위나 근로관계만 종료될 뿐, 보유한 주식이 자동으로 회사나 다른 창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이 계속 주주로 남아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뿐 아니라 건강, 이사, 취업, 가족 사정이나 새로운 사업 때문에 한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다음 사항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발적 퇴사와 중대한 잘못이 있는 퇴사를 구분할지
  • 퇴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누가 먼저 살 수 있는지
  •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 주식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 기준일
  •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지 분할 지급할지
  • 사망·질병·파산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의 처리 방법
  • 영업비밀과 회사 자료를 반환·폐기하는 방법
  • 경쟁 사업, 고객·직원 유인 행위를 제한할 범위

상법 제335조는 주식 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을 한 줄 넣는 것만으로 모든 퇴사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매수권, 매도청구권, 동반매도권 또는 공동매도요구권 등을 검토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상대방, 행사기간, 가격 산정방법과 대금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 매수가격을 액면가로 정했다고 해서 실제 거래에서도 항상 액면가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주식 가치와 액면가가 크게 다르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국세청의 증여재산 평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시점의 주식 가치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자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자기주식 취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 등에 따른 배당가능이익과 취득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득하기 어렵다면 남아 있는 공동창업자나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도 범위를 무제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할 기간, 지역, 대상 사업과 보호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호, 고객·직원 유인 금지와 구분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은 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정관과 상법상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 정관에 반영할 사항,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그만둘 때 정해야 할 여섯 가지 지분 처리 기준

법인 동업 창업 FAQ

Q1. 친구나 가족과 동업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약속의 내용과 변경 과정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자금, 지분, 역할, 급여, 비용, 의사결정과 퇴사 기준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는 상대를 의심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문서입니다.

Q2. 공동창업자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견이 정확히 둘로 갈렸을 때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기간, 외부 조정 절차, 주식 매수·매도 조건과 반드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정과 별개로 상법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Q3. 동업자 두 명이 모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에 따라 계약 체결과 은행 업무 방식이 달라집니다.

항상 두 명이 함께 대표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필요한지, 각자가 담당 업무에서 독립적으로 계약할 권한이 필요한지를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4. 지분이 같으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나요?

동일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은 회사의 소유 비율이고 급여는 실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투입시간, 담당 직무, 책임과 회사의 자금 사정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Q5. 동업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지분을 바로 회수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나 임원 사임과 주식 소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려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상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 거래 시에는 주식 가치와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두 명이 지분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 모습

좋은 동업은 불편한 기준을 먼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업 전 준비사항은 사업이 잘못될 것을 가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거나 한 사람의 역할과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출자와 지분, 역할과 보상, 의사결정, 추가 자금 부담과 퇴사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은 성격에 따라 정관, 주주간계약, 동업계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에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동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설립 준비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공동창업 구조를 바탕으로 상호·사업목적·자본금과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설립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고, 사업자등록과 설립 이후 세무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경우 법인설립 수수료가 지원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과 법인설립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출자 방식, 주주·임원 구성, 정관과 계약 내용, 주식 거래와 세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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