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 변경 시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원의 퇴임 또는 사임, 취임 및 중임 시 모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대표이사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로부터 2주 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본점 주소지 변경 시
본점을 이전한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수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해요.
4) 상호 변경 시
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5) 사업목적 변경 시
사업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역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6) 자본금 변경 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같이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7) 지점 설치 시
지점을 개설 및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또한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법인등기를 해야 돼요.
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도입 시
스톡옵션 도입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9) 주식양도 제한 변경 시
정관에 “당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규정 역시 14일 이내에 법인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