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과금,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 계산법부터 중과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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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로 법인설립 공과금을 계산하는 모습
계산기로 법인설립 공과금을 계산하는 모습

법인설립 견적서에 적힌 ‘공과금’은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에 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말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일반 지역에 전자신청하면 법인설립 공과금은 약 15만 5천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가 적용되면 약 42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본점 주소와 중과 여부이므로,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가 등록면허세 계산법과 중과 판단 기준, 납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는 법인설립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과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공과금은 납부처와 계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납부하는 곳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록면허세지방자치단체자본금·본점 주소·중과세 여부
지방교육세지방자치단체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법원전자·전자표준양식·서면 접수 방식

법무사·변호사 보수와 도장 제작비, 서류 발급비 등은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역시 공과금이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납입하는 돈이며,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과금을 계산하기 전에 자본금 규모와 본점 주소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만 2,500원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계산 결과가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
자본금0.4% 계산액실제 등록면허세
100만 원4,000원11만 2,500원
1,000만 원4만 원11만 2,500원
2,000만 원8만 원11만 2,500원
2,812만 5,000원11만 2,500원11만 2,500원
3,000만 원12만 원12만 원
5,000만 원20만 원20만 원
1억 원40만 원40만 원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등록면허세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인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과 최저세액의 법적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이 아니라 앞에서 계산한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2만 2,500원이며, 두 세금을 합해 13만 5,000원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면 지방교육세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 소재 법인은 서울시 이택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최저세액과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왜 세금이 3배가 되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중과됩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거나 법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라면 일반세율 0.4%의 3배인 1.2%가 적용됩니다. 최저세액도 11만 2,500원에서 33만 7,500원으로 올라가며, 지방교육세는 중과된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인 법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방세 합계
일반세율11만 2,500원2만 2,500원13만 5,000원
3배 중과33만 7,500원6만 7,500원40만 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만, 수도권 전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단지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정확한 주소와 산업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군 이름이나 우편번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본점 소재지에 따른 세금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주소를 선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설립 후 본점을 옮기면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특히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전입등기를 법인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비용과 공과금만 비교하기보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실제 운영에 적합한 본점 주소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냈다면 법원에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규칙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식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2만 원
전자표준양식 신청2만 8,000원
일반 서면신청3만 5,000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 신청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모두 전자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신청은 전자서명 등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절차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실제 신청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과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본금 1,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현금출자 방식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접수 방식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합계
일반 지역·전자신청11만 2,500원2만 2,500원2만 원15만 5,000원
일반 지역·전자표준양식11만 2,500원2만 2,500원2만 8,000원16만 3,000원
일반 지역·서면신청11만 2,500원2만 2,500원3만 5,000원17만 원
과밀억제권역 중과·전자신청33만 7,500원6만 7,500원2만 원42만 5,000원
과밀억제권역 중과·전자표준양식33만 7,500원6만 7,500원2만 8,000원43만 3,000원
과밀억제권역 중과·서면신청33만 7,500원6만 7,500원3만 5,000원44만 원

같은 자본금이라도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에 따라 공과금이 27만 원 차이 납니다. 접수 방식에 따른 차이는 최대 1만 5,000원이므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본점 주소와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법인의 예상 공과금이 궁금하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공과금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만 합산한 것입니다. 법무사·변호사 보수와 도장 제작비, 서류 발급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을 초과하거나 현물출자, 지점 설치 등 다른 등기가 함께 진행되면 실제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준비부터 공과금 납부와 사업자등록까지의 순서는 법인설립 소요기간과 단계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설립 공과금 비교

공과금을 납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견적서에 ‘설립수수료 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공과금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수수료는 법무사·변호사 등의 업무 보수를 말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는 무료라는 표현만 확인하지 말고 지원되는 비용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과금과 전문가 보수, 부가가치세, 도장 제작비가 각각 얼마인지, 세무기장 이용과 같은 별도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계산한 뒤에는 곧바로 납부하지 말고 신고서에 입력한 내용을 설립 서류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잘못 입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법인 형태적용되는 세율과 납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자본금등록면허세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음
정확한 본점 주소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실제 사업 업종중과 제외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본점 주소는 도로명만 대략 입력하거나 다른 계약서의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관과 설립등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신고서에 적힌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납부를 마친 뒤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하고,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서면신청 중 실제 등기 접수 방식에 맞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를 직접 진행한다면 셀프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등기를 취하·각하당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공과금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를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정 또는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신청 상태와 납부 방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기 전에 기존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복 또는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번호와 영수증, 등기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공과금 FAQ

Q1.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인을 설립하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설립 전에는 아직 법인계좌가 없으므로 발기인이나 대표자가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후에는 증빙을 갖춰 회사 설립 관련 지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2. 자본금을 낮추면 공과금도 줄어드나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보다 높게 계산되는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낮추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최저세액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세금이 같습니다.

Q3. 서울에서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3배인가요?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과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법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업종과 구체적인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비상주사무실이면 공과금이 더 저렴한가요?

비상주 여부 자체가 세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비상주사무실이라도 위치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Q5. 법인설립을 맡기면 공과금도 수수료에 포함되나요?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에서 법정 공과금과 업무 보수를 별도로 표시하지만, 총액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놓인 책상에서 계산기로 법인설립 공과금을 계산하는 모습

공과금 계산은 자본금보다 주소를 먼저 보세요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에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든 1,000만 원으로 정하든 등록면허세가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세는 일반세율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예상 공과금을 계산할 때는 법인 형태 → 자본금 → 정확한 본점 주소와 업종 → 접수 방식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 형태와 자본금, 본점 주소와 사업 목적을 확인해 예상 공과금과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대행 수수료에 한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뿐 아니라 본점 주소와 중과 여부, 실제 등기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각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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