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서류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서류는?
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1) 임대차 및 전대차의 의미

2) 법인설립 시 계약 방법

3) 필요서류

1. 임대차 및 전대차란?

임대차계약이란,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과 장소를 빌리는 사람이 상호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즉, 회사가 건물 소유주에게 장소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전대차계약이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어 제 3자에게 다시 장소를 빌려줄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즉, 회사가 건물의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장소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2. 법인설립 시 계약 방법?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무실을 임대 또는 전대하게 되는데요.

존재하지 않은 법인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먼저,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추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

다만, 전대차계약 시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

계약서에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OOO(인)”이라 기재 후 도장을 받는 방법과 또는 별도의 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차 동의서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는 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차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이와 함께 세무서에 따라 임대한 장소를 표시한 ‘평면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법인설립을 무료로!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임원 상여금, 비용 처리하려면 꼭 챙겨야 할 3가지 조건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