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주식회사 설립 방법은 크게 설립사항 결정,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터 해야 하는지, 자본금부터 넣어야 하는지,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나누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호와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정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과 설립서류를 준비하고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이후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처음 법인을 준비하는 분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식회사 설립 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주식회사 설립은 설립사항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 임원 선임과 서류 준비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구조라서, 순서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정리하기 쉽습니다.
| 순서 | 진행할 일 | 주요 내용 |
|---|---|---|
| 1 | 설립사항 결정 | 상호·본점·사업 목적·자본금·주주·임원 결정 |
| 2 | 정관 작성 |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 작성 |
| 3 |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 | 주주별 주식 수와 출자금 확정 |
| 4 | 임원 선임·서류 준비 | 대표이사·이사 등 결정 및 증빙 준비 |
| 5 |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 사실 등기 |
| 6 |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 이후 실제 영업과 세금 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계좌를 만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개업일을 정할 때는 등기 완료일만 보면 안 됩니다.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다면 법인설립 소요기간과 단계별 일정에서 전체 기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설립 전에는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와 지분율, 대표이사와 임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6가지가 정해져야 정관과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인 상호를 정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랐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위해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후보를 2~3개 정도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본점 주소입니다.
본점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을 장소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등록면허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계약했다가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는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서 체크사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지분율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500만 원을 출자해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를 만든다면 지분을 50:50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700만 원, 다른 사람은 300만 원을 출자한다면 지분 구조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넣을까?”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그 결과 주식을 몇 주씩 보유하는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설립하면서 없어지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설립 후에는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본금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법인 자본금 정하는 기준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관과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설립사항을 정했다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누가 얼마나 인수할지 정한 뒤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정관은 흔히 ‘회사 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며, 주주총회와 임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 놓은 기본 규칙입니다.
상법 제288조와 제28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과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관 양식을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명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목적이 들어가 있거나, 주주 구조와 향후 투자 계획에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고 증명하나요?
설립 전에는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통해 납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입니다.
정관에 적힌 자본금, 주주별 출자금액, 주식 수와 실제 납입한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 두 명이 각각 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실제 입금액이 500만 원과 450만 원이라면 설립서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입금하거나 서류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금액과 주식 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설립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등 필요한 설립 절차를 마치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임원 등 주요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필요한 공과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소규모 법인이라도 자본금과 본점 주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점이 대도시 중과 대상 지역에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한 뒤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법인설립 비용과 준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는 전자 방식 또는 서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관련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법에 ‘2주’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법인등기에 2주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2주는 등기소의 심사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정해진 설립 절차가 끝난 뒤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 완료일만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성립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등록·신고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법인계좌와 법인카드,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급여와 원천세, 4대보험 관련 업무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립등기가 끝났다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주주·임원 구성 등 설립 전 결정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설립 후 세무기장과 세무 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이어서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전에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여러 명의 발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인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가 되는 형태의 소규모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2.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높은 최저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적게 정하면 설립 직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별도의 자본금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인터넷에서 받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정관을 회사명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목적과 주식 구조, 임원 구성,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법인설립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
설립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보통 1~2주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이나 사업장 확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5. 설립등기만 끝나면 법인설립 절차가 모두 끝난 건가요?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과 계좌·카드·인증서 준비가 남아 있고, 업종에 따라 인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순서를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와 지분율, 임원을 정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이후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법인을 만드는 일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무엇을 정할지 → 어떤 서류를 만들지 → 언제 등기할지 → 등기 후 무엇을 할지
이 네 단계로 나눠 보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처음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하고, 설립 후 필요한 세무기장과 세무 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법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류부터 펼쳐보기보다 언제부터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언제 상호와 주소를 정하고, 언제 자본금을 준비하고, 언제 등기를 신청해야 할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