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와 그 이후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되, 동일한 관할구역 내 같은 상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를 넣어야 합니다.
자본금 :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점 주소지 :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목적 :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주 및 임원 : 1인 주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두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행이 가능하나, 전자접수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가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습니다.
공과금을 납부 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아래와 같아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법인 요건 설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 개설을 한 후 자본금을 이체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임원의)신분증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사이트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발급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학나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요.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업종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설립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법인설립, 이제 편하게 대행 받으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되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전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비상주사무실 연계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세무기장을 이용하실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업종 전문 세무사를 소개해 드리며, 중도에 언제든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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