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해야 할 일, 90일 내 필수 신고·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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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후 해야 할 일을 나타낸 달력과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후 90일 내 필수 신고와 절차를 안내하는 달력과 체크리스트 이미지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설립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통장과 카드를 만든 뒤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처리, 직원 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법인 등기 후 90일은 이러한 후속 업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운영 기반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모든 업무를 90일 안에 처리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변경등기, 직원 관련 신고처럼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되는 업무도 있으므로 각각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 등기 직후 확인할 사항부터 사업자등록과 회사 통장 개설, 세무·노무 및 계약 관리, 설립 후 90일 최종 점검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설립 전 단계부터 살펴보려면 법인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인 등기 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 후에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춥니다.

먼저 등기부와 정관 등 회사의 기본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업종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통장과 카드를 개설합니다. 직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과 4대보험·급여 업무까지 일정에 함께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먼저 해야 할 일
등기 직후등기부와 회사 기본서류 확인
사업 개시 전후인허가 확인과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후 첫 달법인통장·카드 개설과 회계·세무 체계 마련
직원 채용 시근로계약과 4대보험·급여 업무 처리
설립 후 60일계약서와 개인정보·기술 권리 정리
설립 후 90일등기·세무·노무·계약 상태 최종 점검

위 표는 일반적인 업무 순서입니다. 실제 처리기한은 사업 개시일과 직원 채용일, 등기사항 변경일 및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등기 직후부터 첫 달까지 진행할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순서

등기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부·정관·주소 대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한 뒤 다음 내용이 신청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
  • 본점 소재지
  • 목적사업
  • 자본금
  • 발행주식의 총수
  • 임원 정보
  • 대표이사 주소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설립 직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 또는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를 비롯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발기인 의사록 및 주금 납입자료는 한곳에 모아 보관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은행업무, 투자유치 및 각종 계약을 진행할 때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관리하고 전자파일에는 작성일이나 발급일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YYYY-MM-DD_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식으로 저장하면 최신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와 공동인증서 등 회사의 인증수단은 사용자와 보관책임자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주소와 계약내용은 일치하나요?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대표자 개인 명의라면 회사 명의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전대동의 여부도 확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실제 업종에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유오피스 법인 주소 등기를 참고해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우편물 수령, 현장확인 지원 및 계약 종료 후 주소 변경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인허가 업종이라면 사업장 면적과 시설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한 공간에서 영업할 수 없다면 주소를 옮기고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는 대표자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자금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험과 처리방법은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기 전에 대표자가 등록면허세나 임차료 등을 대신 납부했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보관해 세무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해당 금액이 회사 장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카드와 개인계좌로 회사 거래를 계속하면 회사 비용과 개인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정리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 통장과 카드가 개설된 이후에는 모든 거래를 회사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20일 기한과 인허가 순서

법인설립 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만드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내용을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법인통장 개설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업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회사와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에서 해당 서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 업종은 다릅니다

정관에는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현재 실제로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자상거래업, 광고업이 모두 적혀 있더라도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로만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 거래처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 세금계산서에 표시할 항목
  •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할 사업

정관에 목적사업을 적었다고 해당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업종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음식점과 학원, 직업소개업, 여행업 및 식품·의료·금융 관련 업종 등은 사업자등록 외에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먼저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 후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인허가 업종 확인 방법을 살펴보고, 업종별 신청기관과 구비서류는 정부24 기업·단체 서비스에서 교차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담당 행정기관에는 실제 사업내용과 사업장 주소, 건축물 용도, 시설과 면적, 자본금, 전문인력 및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명이라도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 개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준비서류와 증빙 관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개설하고 거래처에 법인 명의 계좌를 안내합니다.

신설법인은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와 거래계약서, 홈페이지 또는 거래 예정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서류와 개설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방문할 영업점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은행의 공식 연락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증빙 수집방식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법인통장과 카드를 만든 뒤에는 홈택스 법인 계정과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을 준비합니다.

법인카드와 통장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수집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할지,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언제까지 제출할지, 월별 비용을 언제 마감할지도 함께 정하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회계자료 전달방식을 정하기 전에는 세무사 선택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담당 세무사가 정해지면 이메일이나 전용 시스템 등 한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해야 증빙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하나요?

신설법인은 매출보다 임차료와 외주비, 개발비, 광고비 및 장비 구입비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회계처리를 미루면 나중에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거래부터 회사 통장과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자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급여와 상여, 배당, 업무상 비용 정산 또는 대여금 상환 등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신고와 계약이 필요한가요?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채용 후에는 다음 업무가 이어집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관련 신고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급여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 원천세 신고·납부

신고기한은 보험과 신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서, 실제 신고업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급여와 달리 회사 내부의 지급 근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임원보수규정 등을 검토한 뒤 지급해야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기술 권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고객과 거래한다면 고객계약서와 서비스 이용약관을 실제 사업방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요한 동의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외주개발자가 코드와 디자인, 상표 및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당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양도·귀속 조항을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공동창업 지분율과 주주간계약을 참고해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법, 지분, 퇴사 시 주식 처리 및 기술의 회사 귀속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표시됐는지도 확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도메인과 클라우드, 코드 저장소, 앱스토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계정의 소유자와 관리자도 회사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립 후 90일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 9개 항목 최종 확인

설립 후 90일에는 새로운 서류를 추가하기보다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와 실제 운영방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점검 분야확인할 내용
법인 정보등기부·정관·주주명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업장주소와 임대차계약, 인허가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금자본금과 대표자가 대신 낸 비용이 장부에 반영됐는지
매출·비용세금계산서와 카드·통장 증빙이 수집됐는지
계약계약 당사자가 법인으로 표시됐는지
직원근로계약과 4대보험·급여 업무가 처리됐는지
개인정보관련 문서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식이 일치하는지
기술 권리코드·디자인·상표·특허가 법인에 귀속됐는지
계정 관리도메인·클라우드·업무도구를 법인이 관리하는지

점검 과정에서 등기사항의 변경을 발견했다면 변경등기 기한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90일은 변경등기를 미뤄도 되는 기한이 아닙니다.

연간 운영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90일 점검을 마쳤다면 다음 일정을 회사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 급여 지급일
  •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일
  • 지급명세서 제출일
  • 정기주주총회
  • 임원 임기
  • 계약 갱신일
  • 개인정보 파기일
  • 인증서와 인허가 만료일

대표자 혼자 모든 일정을 기억하기보다 사내 담당자와 세무·노무·법무 전문가별 역할과 마감일을 미리 나눠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법인설립 후 90일에 점검할 법인·사업장, 세무·직원, 계약·권리 항목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등기 후 90일 안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허가와 변경등기, 직원 관련 신고에도 각각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90일은 모든 업무를 미뤄도 되는 법정기한이 아니라 회사의 초기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Q. 매출이 없어도 법인통장과 회계관리가 필요한가요?

매출이 없어도 임차료와 개발비, 광고비 및 외주비 등이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고 첫 거래부터 증빙을 수집하면 이후 회계처리가 수월해집니다.

Q. 납입한 자본금을 대표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자본금으로 납입된 돈은 법인의 자금입니다. 회사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급 근거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에 따라 법률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이사 후 바로 변경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서류와 업무 일정을 관리하는 사무실 공간

법인 등기 후 90일은 운영 기반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초기 90일의 목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며 비용을 지급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회계장부에 표시된 회사 정보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본금과 주주·임원 구성, 정관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하며,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과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지급명세서 및 법인세처럼 시기별로 챙겨야 할 업무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신고 시기는 법인설립 첫해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에서 확인한 뒤 회사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대표자 개인 결제를 줄이고 세금신고와 변경등기 일정을 꾸준히 관리하면 매출이 증가한 뒤 과거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비용과 세무·법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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