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vs 직원,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에서 ‘이사’나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 모두 임원일까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임원과 직원의 차이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권한, 실제 업무 방식, 적용하는 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법적 지위와 보수·퇴직금, 세무처리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회사의 이사·감사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세법상 임원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기준의 결론을 다른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 임원과 직원은 회사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이사·감사: 회사의 직무를 맡는 위임관계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과 정관에 따른 선임 절차와 본인의 취임 승낙을 거쳐 직무를 맡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에 관여하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을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무보수로 직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를 살펴 판단하며, 계약서의 제목이나 직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휴가, 해고, 퇴직급여 등의 보호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기간 등 각 법령의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 |
|---|---|---|
| 회사와의 관계 | 직무를 맡는 위임관계가 기본 |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관계 |
| 업무 방식 | 맡은 직무와 권한에 따라 수행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 |
| 보수 | 정관·결의 등 지급 근거 확인 무보수로 맡는 것도 가능 | 근로계약과 법령에 따른 임금 지급 |
| 퇴직급여 |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와 기준 확인 |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 |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임원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음 | 직원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음 |

2. 임원이나 대표이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권한 없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도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이런 점을 살펴봅니다
- 인사·자금·계약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지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따라야 하는지
- 받는 보수가 독립적인 경영 업무의 대가인지, 종속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고정급을 받거나 모회사에 보고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일부 업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추상적·간접적인 관리에 그친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으니 직원과 같다’거나 ‘등기이사이니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권한과 근무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법상 임원은 등기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 감사 등을 임원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회사 형태의 업무집행사원·이사·업무집행자와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즉, 등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제로 임원에 준하는 경영 업무를 수행하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무’라는 직함만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특히 상여금과 퇴직급여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용 인정, 즉 ‘손금산입’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지출을 세법상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도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수와 퇴직금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나요?
임원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도 이 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상여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정관이 있는지’가 아니라 ‘정관이나 적법한 결의에 보수 지급 근거와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임원 계약서나 경영진의 구두 약속만으로 필요한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총액과 개별 지급액을 누가 정할지, 상여와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리해 두세요. 이사회 등에 결정을 맡기려면 적법한 위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지급규정, 결의서·의사록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오래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 같은 법정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정관·결의·지급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급 절차를 갖춰도 세무상 비용 인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지급을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보수가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법상 지급 근거와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임원 상여금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 결정 권한과 세무상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와 손금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없으면 세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세무상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규정만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과도한 지급액까지 모두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곧바로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와 지급 내역, 적용되는 손금 제한 규정 및 돈을 받은 사람 등을 확인해 세무처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6. 우리 회사에서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 직함·등기 내용과 실제 업무·결정 권한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임원 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보수·상여·퇴직금에 관한 정관, 지급규정과 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급여대장, 지급명세와 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 지급 권리와 절차는 법률·노무 기준으로, 비용 인정과 원천징수는 세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임원과 직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보수 지급과 퇴직금 정산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함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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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거: 임원의 지위·보수는 「상법」, 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퇴직급여 관련 법령,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 세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