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 A to Z : 고려사항, 절차, 세무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 법인설립에 대한 중요 정보와 유의할 세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을 운영하려면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전시장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요건
✔️ 전시장 요건
업무 개시 전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조합 가입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매매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전문 기관으로 인허가를 대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인허가 관련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완료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업무 개시 전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 후, 해당 증명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관할 지역의 조합 가입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라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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