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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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법인설립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준비할 서류와 진행절차에 있어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와 진행절차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법인설립의 핵심내용만을 준비했습니다.

1. 변호사 대행 vs. 셀프 진행?

법인설립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소 20만 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법인설립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알아봐야 되고, 준비할 서류, 주의해야할 사항 등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며 정관을 수정할 상황이 생겨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관에 관련 규정 사항이 없을 시 추가 세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행 또는 셀프 진행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사례 1 : 셀프로 진행하다, 너무 복잡해 결국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

사례 2 : 셀프로 진행을 완료함, 하지만 얼마 후 수정할 내용이 생겨, 결국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변경등기를 맡기게 되는 경우

따라서 법인설립은 비용 부담은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뿐 아니라 이후 사업을 영위하실 때에도 정관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절세 및 투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법인설립이란,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진행을 무료로 받으며, 세무기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

∨업종 전문 세무사를 만날 수 있는가?

∨기본 세무기장 외 다양한 절세도 챙겨주는가?

2.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1) 법인 구성하기

상호상호를 정하기에 앞서 관할구역 내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를 상호와 함께 넣을 때, 상호가 긴 경우는 주식회사를 뒤쪽에 넣는다면 은행업무 등 확인 시 이점이 있습니다. 한글상호와 함께 영문상호를 추가하길 원하시면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

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때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 이후 임대차 개인이 법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빌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지만,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 목적사업목적은 현재 운영하실 목적 외에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에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인허가 업종이시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행정관청을 통해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주주 및 임원 1명 이상(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음)과 설립 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이 조사보고자로써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이후에는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처음부터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구성부터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의 전과정을 함께 도와드려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① 공과금

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주소지에 따른 공과금을 지불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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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와 전자접수(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진행)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접수가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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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및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영업일 기준)1~3일 정도입니다.

 

4) 기타

① 법인 계좌 개설하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신 후 거래하실 은행을 통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② 세무기장

법인은 복식부기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법인설립 이후 4대 보험 신고 등의 후속 작업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진행해 드립니다.

3. 필요 서류?

1) 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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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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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편하게 맡기세요.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no.1 무료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료법인설립은 세무기장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프리미엄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합리적인 비용, 넓은 세무사 풀, 업종 전문 세무사, 세무사 중간 변경 가능 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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