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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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법인설립을 하실 때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영위하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의 형태에 대해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한 각 특성 및 각 종류는 어떤 상황에 유리한지 등, 법인설립을 하실 때 고려할 것들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의미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형태 중 94%가 설립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1)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며, 업무집행 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 기관을 둡니다.

 

 

(2) 특징

① 주식

주식이란,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회사에 납부하는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상법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어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소자본금이 있는 특정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그에 따라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③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설립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발기인을 구성,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 등의 법인의 기본 사항을 정하기,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와 같은 단계로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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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의 장점

① 경영의 투명성

② 출자자의 유한책임

③ 절세와 보조금

④ 투자와 대출

 

주식회사의 장점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으로 인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에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이와 함께 주주는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절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확장해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식회사의 형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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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 유한회사의 의미

1인 법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 가족회사에 적합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또한 유수의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1)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는 회사로써 사원이 출자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분파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사원총회 소집절차 및 총회의 의결방법이 간편합니다.

 

 

(2) 특징

①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 구성되고,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 1명 당 의결권이 1개입니다.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여려 명인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자본금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사원들이 출자해서 형성됩니다.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가능하고 모집설립이 되지 않아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적정 수준으로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많은 기업에 적합하기도 합니다.

 

③ 유한책임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및 유한책임을 집니다.

 

 

(3) 설립절차

유한회사를 설립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사원을 구성, ② 회사의 상호 및 설립목적, 자본금을 정하는 등의 정관 작성을 먼저 진행, ③ 이사 등의 선임 및 출자이행, ④ 인허가 및 세금납부, ⑤ 설립등기, 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와 같은 단계로 설립행위과 완료됩니다.

 

 

(4) 유한회사의 장점

① 회사설립 절차의 간소화

② 회사기관의 간소화

③ 폐쇄성과 비공개성

 

유한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절차가 단순하며, 임원수의 제한이 있지 않아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임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없어 대표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 계획이 없고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초점을 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적합합니다. 실무상의 이점으로 주로 외국계 회사, 가족회사, 투자회사, 대부업체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와 경영

주식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만큼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며, 경영은 임원과 경영진이 맡고 있습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을 최대주주라 하며, 최대주주는 법인의 대표일 수도 있지만 법인 임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지분의 소유가 지위를 뜻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영의 경우 출자한 지분을 보유한 사원 가운데 선임된 이사가 맡으며, 그 외의 사원은 출자한 지분 내에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의사결정 과정

주식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이사, 1인 이상의 감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며(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의사결정 과정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의 수 및 임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즉 이사는 1인 이상 또는 수인으로 수에 제한 및 임기의 제한이 없어 종신 임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없고 감사 또한 필수가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사원총회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유연합니다.

 

 

3) 자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주주가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도 사원이 가진 지분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의 투명성

주식회사는 감사와 기업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 수행 및 회계에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지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주주에게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주식회사는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일부 유한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시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자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폐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경영에 있어 폐쇄적입니다.

유한회사

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한 눈에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을 내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주, 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

(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감사의 수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됨

1명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임원의 종신임기

가능

불가능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5. 회사의 형태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지금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회사 대표님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 가족회사, 투자회사, 대부업체 등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대표님의 상황에 더 도움이 되는 회사의 형태로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회사의 종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회사의 종류부터 법인설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설립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해답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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