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조사보고자 알아보기, 가족도 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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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조사보고자 선임을 상담하는 가족의 모습

법인설립 조사보고자 선임을 상담하는 가족의 모습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설립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실무상 ‘법인설립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돼야 하고,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처럼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조사보고자의 역할과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조건, 준비서류와 임원 선임·사임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기인이 작성한 설립서류와 실제 진행 내용을 서로 비교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 정관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가 설립서류와 일치하는지
  • 자본금이 정해진 금액대로 납입됐는지
  • 이사와 감사가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 설립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예를 들어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실제로 1,000만 원이 납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설립 시 발행하기로 한 주식 수와 발기인이 실제로 인수한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확인이 끝나면 조사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작성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이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법 제298조는 이사와 감사가 취임한 뒤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는 이름만 적고 서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설립서류와 자본금 납입자료를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도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보고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누구나 조사보고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적법하게 선임돼야 합니다.
  •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 등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관과 자본금 납입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배우자가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감사로 선임됐다면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면서 이사라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한 명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1인 법인을 예로 들면, 대표자는 발기인이면서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설립사항을 직접 조사·보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배우자나 부모를 이사 또는 감사로 적법하게 선임하고 제외 사유가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참여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명의를 빌리지 말고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한 구조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임원으로 일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 두 역할을 모두 맡을 수도 있고, 주식은 갖지 않고 이사나 감사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임원으로만 선임하려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와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함께 맡을 수 있는지도 주주·임원 구성에 따라 검토합니다.

가족의 조사보고자 자격을 판단하는 임원 선임·주식 인수·현물출자 확인 절차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사보고자를 정할 때는 가족인지보다 회사 설립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이사 또는 감사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설립 시 회사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
  •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출자한 사람
  • 회사가 설립된 후 넘겨받기로 한 재산의 계약 상대방
구분조사보고 가능근거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이사·감사로 선임된 가족가능상법 제298조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불가발기인이었던 자
부동산·특허권 등 현물출자자불가현물출자자
설립 후 회사가 양수할 재산의 계약 상대방불가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
이사·감사 전원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공증인이 조사·보고

이는 회사 설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회사와 재산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배우자가 설립 시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로 선임됐다면 배우자는 발기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설립에 직접 참여한 발기인이기 때문에 조사보고를 맡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식이 없는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자로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주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절차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다면 가족에게 임의로 서명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회사의 설립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하다면 정관, 주식인수와 자본금 납입을 확인할 자료, 임원 선임서류 등 설립자료를 준비해 검토를 의뢰합니다. 공증인은 설립사항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며, 관련 정보는 설립등기 신청에도 반영됩니다. 준비서류와 처리기간, 보수는 설립 구조와 사무소별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담당 공증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금 대신 출자했다면 조사보고 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를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가 끝난 뒤 해당 가족이 임원에서 사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를 위해 선임됐더라도 재직하는 동안에는 정식 임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임원으로 선임된다는 사실과 조사보고의 내용, 설립 후 계속 재직할지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설립 후에도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것인지
  • 사임할 경우 어떤 서류와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뒤 가족이 임원에서 사임한다면 사임서를 준비하고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에게 급여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가족이 조사보고자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급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기록,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주식이나 급여를 나눠줄 계획이라면 증여세나 명의신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조사보고자를 정하는 현실적인 순서

조사보고자를 정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인수할 사람과 이사·감사로 선임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사와 감사 중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정합니다.
  2. 이사와 감사를 누구로 선임할지 결정합니다.
  3. 각 임원이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를 구분합니다.
  5. 정관과 자본금 납입자료 등 설립서류를 확인합니다.
  6. 확인한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조사보고는 정관 작성과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이 끝난 뒤 진행됩니다.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면 조사보고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정할 때도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설립 시 주식을 인수했는지,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식 인수자 결정부터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조사보고자 선정 6단계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사 또는 감사로 적법하게 선임돼야 하고,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주식이 없어야 하나요?

‘주식이 없어야 한다’는 문장만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법 제298조가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발기설립에서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발기인인 경우가 많아 주식이 없는 임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Q3. 가족을 감사로 선임한 뒤 바로 사임시켜도 되나요?

사임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름만 빌리는 방식은 임원의 책임과 허위서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4. 대표자 혼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되나요?

대표자가 발기인이면서 이사라면 조사보고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와 임원 구성에 따라 적법한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물출자가 있으면 가족 조사보고자로 충분한가요?

현물출자가 있으면 일반적인 현금출자 설립과 다른 조사·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조사보고자 한 명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류와 파일

조사보고자는 가족관계보다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도 법인설립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됐는지, 발기인이나 현물출자자처럼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주주·임원 구성을 살펴보고,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이 조사보고를 맡은 뒤 계속 임원으로 재직할지, 설립 후 사임할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조사보고 관련 서류,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처럼 설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조사보고자의 전자서명이나 임원 변경 계획은 전체 설립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포함해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임원 구성과 자본금, 사업 목적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주요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보고자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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