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 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혜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법인전환은 지금의 개인사업자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카페’라는 개인사업자를 ‘주식회사 길동컴퍼니’로 전환하는 거죠.
사업 자체는 같지만, 운영 방식, 세금 체계, 신용도 등 전반적인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소득이 연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24% 수준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금융기관, 투자자, 거래처의 평가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 명함, 계약서 등은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급여나 배당, 지분 분배 등의 수단을 활용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지분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산관리나 향후 사업승계까지 고려한다면 법인 전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전환 방식은 자산 규모와 세금 이슈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절세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넘기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유예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현물출자 방식 : 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
사업양도 방식 : 기존 사업 전체를 법인에 양도 후 지분 취득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절세 혜택이 가능해요
소비성서비스업(예: 유흥업)이 아닐 것
자산가치 이상의 자본금으로 출자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전환 완료
만약 부동산 자산이 없거나 절세 요건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단해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창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기존 세무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법인은 신고 방식, 관리 방법,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전환을 통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세무에 특화된 세무사, 대표님의 업종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세무 전문가와 맞춤 상담
1:1 전담 컨설턴트 배정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
✅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 세무기장 특징
법인 업종별 전문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친절한 소통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지금이 바로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문의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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