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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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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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적합한 시기

2)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폐지/유지하며 신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매출이 상승할 때
  •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 가업을 물려주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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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세금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무 신고를 더욱 자세히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은 외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며 주식,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지원, 조세특례제도 등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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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전환의 적합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법인전환의 최적 시기는?

1) 순이익이 4,600만 원 초과될 경우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이 훨씬 더 유리할 때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4,600만 원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법인세>

2)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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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연도의 말보다는 연도 중에

사업연도의 말에 하는 것보다는 연도 중에 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1년치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6개월은 개인사업자여도 나머지 6개월은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후자가 더 적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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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 전환한다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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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 현물출자 법인전환
  •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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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 개인사업자 폐지/유지하며 신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사업자 폐지/유지 + 신규 법인설립 방법은?

1) 조건

  •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2) 절차

① 법인설립 등기

  • 기본 요건 설정 :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의 법인의 기본 요건을 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 공과금 납부 :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기본(최저) 공과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보다 3배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진행 : 등기소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② 법인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등

③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 폐업신고서 내용 : 기본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등

④ 폐업 세무처리

  • 폐업 부가세 신고 : 페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법인전환 시 신규 법인설립 방법의 절차!

5. 법인설립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한 번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 가운데 신규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 폐업/유지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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