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인 사업자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금·책임·운영 방식 비교

요즘 1인 사업자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커지면 대표 개인과 회사의 돈을 구분하고, 계약과 책임, 채용과 투자를 회사라는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1인 사업자에게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익이 크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도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편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와 사업상 책임이 커지고, 사업에서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남겨 다시 투자하려 한다면 법인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차이와 법인을 검토할 만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에게 돌아가고, 사업상 채무와 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1인 법인은 혼자 세운 회사라도 대표 개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가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속합니다.
두 사업 형태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은 설립 절차뿐만 아니라 세금, 책임 범위, 자금 사용, 회계 관리와 투자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으면 1인 법인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법인세율만 보면 개인사업자보다 1인 법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간별 세율과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예상 세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 3,000억 원 초과: 25%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세율은 국세 기준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부담합니다.
하지만 세율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에서 번 돈을 대표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곧 대표자의 소득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낸 뒤에는 남은 돈을 대표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번 돈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돈입니다. 대표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배당 또는 경비 정산 등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계산한 후 남은 이익을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대표가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사업의 예상 순이익
- 대표에게 매년 필요한 생활자금
- 대표자의 다른 소득
- 대표 급여와 퇴직금 계획
- 배당 계획
-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 세무기장 등 법인 유지비용
사업에서 번 돈 대부분을 매년 대표가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기대만큼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직원 채용, 광고, 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 구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1인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가져갈 돈과 회사에 남길 돈을 구분해 전체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책임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를 대표자가 직접 부담하지만, 법인은 회사가 계약과 채무의 주체가 됩니다. 「상법」 제331조 에 따라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까지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1인 법인에서는 주주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로서는 유한책임이 적용되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보증 범위에서 개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상법」 제401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고, 회사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 재산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해 사업상 위험이 개인 재산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사업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법인계좌에 있는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입니다. 대표가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도 법인 자금을 생활비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급여, 상여, 배당 또는 경비 정산 등 지급 목적과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법인 자금을 사용하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인정이자가 계산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제5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법무 관리도 더 엄격해집니다. 「법인세법」 제112조 에 따라 법인은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임원 변경등기 등 회사 운영 절차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관리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자금의 흐름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1인 사업자가 법인설립· 전환을 검토하면 좋을까요?
법인설립 여부는 세율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이익 규모와 자금 사용 계획, 직원·투자 계획, 계약 관계와 사업상 위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인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남겨 재투자하려는 경우
사업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남겨 직원 채용, 광고, 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 구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 사회보험료 및 법인 유지비용까지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B2B 계약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경우
개인사업자도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커지고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거래처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계약 이행 능력, 법적 지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 자체는 계속 존재하므로, 회사 명의로 계약과 거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공동창업자가 늘어나는 경우
직원이나 공동창업자가 늘어나면 각자의 권한과 책임, 보상 및 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와 임원 보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주식으로 나누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 투자를 준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기준으로 지분 관계를 정하고, 신주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투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투자 여부는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재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상 책임과 분쟁 위험이 커지는 경우
장기계약, 제조, 공사 또는 플랫폼 운영처럼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위험이 큰 사업이라면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재산 및 책임을 분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해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도의 위법행위로 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개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의 위험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익이 크지 않고 직원 채용이나 투자 계획도 없으며, 사업에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편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설립·전환은 현재의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직과 거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순이익, 대표자의 자금 인출 계획과 전환 비용을 기준으로 시점을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2026년 법인전환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1인 주주가 되면서 대표이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과 임원 구성 등을 정하고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설립 단계에서 이사·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상법」 제298조 ), 1인 주주가 곧 이사인 경우에는 조사·보고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지분이 없는 임원을 한시적으로 한 명 더 등재하여 조사·보고처리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발기인이면서 이사를 맡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법에서 정한 경우 공증인을 통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임원 구성과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을 담당하는 법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 결정부터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조사·보고와 설립등기까지 전체 과정을 확인하려면 1인 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Q.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인을 만든다고 세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과 법인 유지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대표가 대부분 가져가야 한다면 기대한 만큼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설립 직후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 법인설립에 평균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원 구성이나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통상 4~7영업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상호, 사업목적 또는 임원 구성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법인설립이나 전환은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표 개인과 회사의 돈을 나누고, 계약과 책임,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사라는 틀 안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기 전에는 예상 이익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가 가져갈 급여와 회사에 남길 자금, 채용과 투자 계획, 사업상 위험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수행하고, 설립 이후 세무기장은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법인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작성·검토한 정관에 10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 조항을 추가 비용 없이 반영할 수 있으며, 2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컨설팅도 1회 제공됩니다. 설립 후에는 법인카드, 정책자금, 공유오피스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사업자를 유지할지 또는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된다면 예상 이익과 자금 사용 계획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한 결과 법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설립 준비입니다. 처음 법인을 준비한다면 법인설립 전 확인할 준비사항을 미리 살펴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법인설립과 전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세금과 법적 책임은 업종, 소득, 주주 구성 및 거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