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비교할 때는 대행 수수료와 공과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본점 주소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과 중과 제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 법인설립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일반적인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등 과세표준의 0.4%입니다.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작으면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과세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종류의 등기는 세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
법인설립 등기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자본금의 0.2% 또는 등록면허세의 0.2%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과세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이고, 두 세금의 합계는 135,000원입니다.
3)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별도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는 자본금에 비례하는 세금이 아니라 등기 신청에 드는 수수료입니다. 서면·전자신청 등 신청 방식과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의 중과 제외가 법원 수수료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정한 등기는 일반 등록면허세의 3배를 적용합니다. “일반세액에 3배를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세액을 기준으로 총 3배가 됩니다.
중과 대상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는 제외되며, 실제 주소가 해당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인천·경기도라는 광역 지역명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자본금 | 일반 과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3배 중과: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1,000만 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 |
| 5,000만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
위 표는 별도 감면이 없는 일반 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가정한 예시이며, 법원 수수료와 대행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최저세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면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이 됩니다.
중과는 최초 설립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뒤 5년 이내 증자하거나 대도시 밖의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하는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주소·자본금 변경 계획도 함께 확인하세요.
3. 실제 사업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업종에 중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3배 중과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제외는 등록면허세를 전부 면제받는 것과 다릅니다. 업종 이름이 비슷하거나 정관에 사업목적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개별 법령의 정의·등록·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표적인 중과 제외 업종의 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사업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업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과 창고업
-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과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법령·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위 목록은 일부 예시입니다. 단순히 “IT 회사”, “물류 회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업도 모든 금융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특정한 은행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범위와 세부 조건은 시행령 제26조를 확인해 주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중과 제외 업종 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확인
2)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안분 여부도 확인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회사 전체에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의 구분과 매출액 비율 등에 따른 안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부분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요건뿐 아니라 이후의 사업 변경도 관리하세요.
4. 산업단지·집적시설은 법적 지정과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1)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여부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지정과 주소 경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이름에 “산업”, “테크노”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다고 모든 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중과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센터가 위치한 산업단지 여부와 회사의 실제 업종 등을 따로 확인하세요.
2) 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혜택
산업기술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 혜택은 법적 지정, 입주 기업의 자격, 대상 세목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시설에 주소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면허세가 일반 과세 또는 면제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의 일률적인 중과 제외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도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규정이므로 이 글의 설립등기 비용 설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주소, 시설 지정 자료와 실제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에 적용되는 조문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5. 창업했다고 등록면허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창업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제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다른 세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창업 관련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6년에 새로 창업하는 일반 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감면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구체적인 자격과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제외·감면·면제 중 어떤 제도를 검토하는지 먼저 구분해 주세요.
설립 전 점검할 사항
- 본점의 정확한 주소가 과밀억제권역과 법정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로 영위할 사업이 중과 제외 업종인지 검토합니다.
- 허가·등록증,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해당 요건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의 안분 기준과 설립 후 사업 변경 계획을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세율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납부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본점 주소와 사업목적을 정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받아 보세요. 업종과 주소가 구체적일수록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법인설립, 필요한 절차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회사 기본사항과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 사무실 연계와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수수료 지원은 세법상 공과금 감면과 별개의 혜택이며,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비용이나 중과 제외 여부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지방세법 — 제28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 제26조·제44조·제4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8조의2·제5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