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vs 각자대표 vs 단독대표 : 계약·은행·책임에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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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vs 각자대표 vs 단독대표
공동대표 vs 각자대표 vs 단독대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 형태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와 리스크 관리를 결정하는 핵심 설계입니다.

지금부터 실무 기준으로 각 형태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유형

  • 단독대표 : 대표 1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각자대표 : 대표가 여러 명이지만,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함 (1인 날인으로 계약 가능)

  • 공동대표 : 대표가 여러 명이며, 반드시 ‘함께’ 서명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함 

 

1) 계약(대외 효력)

✅ 단독대표

대표이사 1명이 서명(또는 날인)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진행이 가장 빠르고 단순합니다.

 

✅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어도 그중 1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내부 통제가 약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사전 승인 필요”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그 제한이 외부 거래 상대방에게까지 그대로 주장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부 규정은 내부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기대만큼의 보호장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등기나 정관에서 “공동으로만 대표”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표 전원의 공동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 계약서에 대표 2명 모두의 서명(또는 법인인감)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계약 체결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2) 은행(계좌·대출)

은행은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 형태에 따라 실무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대표

계좌 개설, 인터넷뱅킹, 카드 발급 등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 각자대표

계좌 개설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대출·보증·한도 큰 거래로 갈수록 추가 확인이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 : 2인 확인, 추가 서류, 의사록 요구 등(은행/상품/지점에 따라 편차가 큼)

 

✅ 공동대표

서명·인감뿐 아니라 OTP, 접근 권한 등도 “대표 2인 모두”의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금융 업무가 많은 업종(커머스, 결제/정산, 대출/보증 등)에서는 공동대표 구조가 병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책임(분쟁 발생 시)

대표가 업무 과정에서 외부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회사도 함께 책임 문제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형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고를 예방하는 운영 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최소한으로 준비해두면 좋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재 체계 : 금액/조건 기준으로 결재 단계 분리(전자결재 권장)

  • 인감 관리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분리하고, 보관 책임자 지정

  • 뱅킹 권한 : 이체 한도 설정 + 승인 2단계(작성/승인 분리)

  • 계약 템플릿 : 필수 조항(대금/해지/손해배상/비밀유지) 기준화

 

4) 어떤 형태가 맞을까? 

✅ 단독대표가 더 맞는 경우

  • 의사결정을 한 명 중심으로 빠르게 해야 한다

  • 공동창업이더라도 역할이 명확하고, 대표는 1명으로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편하다

  • 투자·금융·제휴에서 구조가 단순한 편이 유리하다

✅ 각자대표가 더 맞는 경우

  • 공동창업자 2명 모두 대외 활동(영업/제휴/채용)이 많다

  • 속도를 유지하면서 대표 역할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 대신 내부 통제(결재·인감·권한)를 엄격하게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공동대표가 더 맞는 경우

  • 큰 금액·중요 계약이 많아 “단독 진행”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 대표 간 신뢰가 아직 완전하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을 미리 낮추고 싶다

  • 운영 속도 저하는 감수할 수 있다


 

실무 팁 : “각자대표 + 내부통제”가 가장 흔한 절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조합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등기 : 각자대표 (대외 진행 속도 확보)

  • 운영 : 내부 통제 강화(결재·인감·이체 권한을 명확히 분리)

이렇게 하면 계약과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유지하면서, 리스크는 내부 통제로 낮추는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대표로 해놓고 실제 운영은 한 명이 대부분 처리하는 방식이면, 중요한 순간마다 서류·은행 절차에서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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