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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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알아보기
여행사 법인설립과 여행업 등록·자본금·보증보험 준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여행사를 법인으로 시작하려면 회사 설립 외에 여행업 등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장 조치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국인·외국인 중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여행을 알선할지에 따라 등록 업종과 자본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으로 여행업 종류와 등록 요건, 법인설립부터 영업 준비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운영할 여행업의 종류를 먼저 정하세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행자 등을 위해 운송·숙박 등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행업을 적는 것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등록 업종대상과 여행 범위법인 자본금 기준
종합여행업내국인·외국인의 국내·국외 여행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 여행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 여행1천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알선하려면 종합여행업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거나 사무실 방문 고객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업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750만 원으로 완화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에는 위 표의 1천500만 원 기준을 적용해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특례로 등록한 사업자의 유지·변경 문제는 해당 등록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2. 여행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기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상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나 통장 잔액을 그대로 자본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액 기준과도 구분하세요.

원문의 “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상 해당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사항 확인 등 바뀐 증빙 절차를 반영해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에 회계사 확인 개시대차대조표가 공통 필수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을 맞춘 뒤에도 임차료·인건비·예약 관련 선지출과 환불 대응 등 운영자금은 따로 계획하세요. 자본금이 등록요건이라는 사실이 운영 중 소비자에게 지급할 자금까지 자동으로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시행령 별표 1은 여행업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임차하는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공간이 사무실로 적법한지도 확인하세요.

건축물의 외관이나 “빌라·오피스텔” 같은 호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건축법상 용도와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해당 주소에서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사무실·비상주사무실은 계약 명칭만으로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무실과 사용권한, 등록기관이 확인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주소만 제공하는 계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③ 임원 결격사유와 등록 신청자료

여행업 등록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기관과 담당 부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자료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빙
  • 법인 등기사항과 임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해당 자료
  • 대리 신청·외국인 임원 등 신청 상황별 추가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과 직접 제출할 서류를 구분하세요. 법인인감증명서나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모든 경우의 공통 필수서류로 단정하지 말고 최신 신청서와 관할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영업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또는 보증금 예치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고로 관광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시작 전에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법정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보장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금액은 업종과 매출액 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기준과 매출 산정 방식도 확인하세요. 보장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와 다르며,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으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일반 여행업 보장 외에 기획여행에 필요한 추가 보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예치 후에는 보장기간과 갱신, 등록기관에 제출할 증빙을 관리하세요.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도 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현행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여행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과 여행업 등록, 영업 전 보장 조치를 각각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여행사 법인 구성과 관광사업 등록 준비

3. 여행사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주요 준비사항
사전검토여행업 종류·사무실·자본금·임원 결격사유 확인
법인설립 등기상호·정관·출자·임원 선임·조사보고 후 등기
여행업 등록사업계획과 자본금·사무실 등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영업 준비세무등록, 보증보험 등 보장 조치와 계약·정산 준비

① 법인 기본사항을 정하세요

상호·자본금·본점·사업목적·주주·임원을 정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한 동일 상호 제한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고, 실제 할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에 반영하세요.

사업목적을 10개 이상 넣으면 모든 신규 사업을 변경등기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 사업이 기존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업종의 등록·허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인 주주가 이사를 겸하는 구성도 가능하지만, 설립경과 조사보고에는 발기인 등 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적법한 담당자 또는 공증인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세요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조사보고 등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 구성과 전자서명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하세요.

  •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 주식 인수·발행 및 임원 선임 관련 자료
  • 임원 취임승낙서와 자본금 납입 증빙
  • 조사보고 등 설립경과 확인자료
  • 인감 관련 자료와 신청 방식별 전자서명 등

발기설립에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도 준비하세요. 설립 시의 납입 증빙과 여행업 등록 때의 자본금 확인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③ 여행업 등록과 사업자등록 일정을 조율하세요

법인설립 후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자본금·사무실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주·출자자명세서, 해당 인허가 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관련 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 후에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세무서와 순서를 조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여행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 계약·보험·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세요

등록과 보장 조치를 마친 뒤 여행계약서, 취소·환불 기준과 소비자 안내자료를 갖추세요.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적용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받은 총액 중 회사에 귀속되는 대가와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탁경비를 구분하고, 계약·수납·송금·정산 자료를 연결해 관리하세요. 알선형 거래인지 회사가 직접 구성·판매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매출과 부가가치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 영업 개시 전 보증보험·계약·세무 점검

여행사 법인설립, 등록과 운영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여행사는 고객의 국적과 여행 범위를 정한 뒤 자본금·사무실·보장 조치를 준비하면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뿐 아니라 보험·운영자금과 환불 대응계획도 함께 살펴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여행업 등록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연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과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을 안내합니다. 여행업 사무실 등록 요건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여행상품 매출·알선수수료·수탁경비 등 거래 구조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여행사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계획하는 여행업 종류와 대상 고객, 자본금·사무실 준비상황을 알려주시면 설립 및 세무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업무와 보험료 등 별도 비용, 지원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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