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주식회사 vs 농업법인 유한회사 비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은?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사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지만, 이사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규정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차이점은?
농업회사법인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설립 시 그리고 운영 시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시에도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간소화되어 있고 또한 폐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신뢰관계의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 외국인 설립 회사에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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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유형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설립 절차도 더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설립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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