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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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가운데 ‘발행주식의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식발행사항

2) 발행주식의 종류

1. 주식발행사항이란?

주식발행사항이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등과 같이 ‘자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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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주식의 종류는?

정관에 기재되는 주식발행사항 가운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은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인데요.

이 가운데 ‘발행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종류주식(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이 있습니다.

보통주는 회사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주는 이익배당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잔여재산의 배당,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류주식은 회사 이익의 배당, 의결권 행사, 잔여재산(청산재산)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식과 다른 주식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종류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관에 기재해두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종류주식에는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환주, 전환주,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제한 주식이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주요한 몇 가지의 종류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결권제한주식 :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적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

  • 전환주식 :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

  • 상환주식 :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려는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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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무 쉬운 무료 법인설립 하세요!

지금까지 발행주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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