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행 준비서류 가이드, 대표가 챙길 자료와 진행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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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준비서류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사무실
법인설립 대행 준비서류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사무실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더라도 회사의 기본사항과 주주·임원의 신원자료는 대표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의사록, 주주명부와 등기신청서는 대표가 확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립을 담당하는 변호사·법무사가 작성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서류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가 결정할 사항과 제출할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한 뒤,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대표가 준비할 자료와 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서류, 자본금 납입과 등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대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의 기본 구조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확정돼야 정관과 설립등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항목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상호등기할 회사의 법적 이름동일 행정구역의 동종 영업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
본점 주소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할 주소임대차계약과 업종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사업목적현재 사업과 가까운 시기에 추가할 사업인허가 업종의 필수 문구와 요건 확인
자본금설립할 때 출자할 금액초기 운영비와 인허가 기준 고려
주주·지분율주식을 소유할 사람과 각자의 지분출자금·역할·후속 투자계획 반영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 구성실제 역할과 책임에 맞게 선임
주식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 수자본금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
공고방법회사의 공고를 게재할 방법정관에 반영할 신문·전자공고 방식 결정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해도 브랜드의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이나 서비스명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표 검색과 출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도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인데 형식적으로 감사나 이사를 추가하기보다 실제 경영 구조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구조를 정하는 방법과 설립 이후의 후속 업무는 법인설립 후 해야 할 일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대표가 준비할 자료는 회사 기본정보, 주주·임원의 신원자료, 본점 주소 자료와 자본금 납입 자료로 나뉩니다.

회사 기본정보: 설립정보표 하나로 정리하기

다음 내용을 하나의 설립정보표로 정리해 전달하면 서류 작성과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 희망 상호 2~3개
  • 본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 사업목적
  • 자본금
  •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 수
  • 주주별 인수 주식 수와 지분율
  • 이사·대표이사·감사 구성
  • 각 임원의 임기
  • 공고방법
  • 사업자등록 시 사용할 업태·종목
  • 설립 희망일과 영업 개시 예정일

상호와 주소, 이름은 약칭이 아니라 등기와 증명서에 사용할 정확한 표기로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의 건물명·동·호수가 빠지거나 주주별 주식 수와 지분율이 맞지 않으면 설립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의 신원자료: 지위별로 다른 준비서류

내국인 개인을 기준으로 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주로 확인하는 자료사용 목적
발기인·주주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자료, 인감 또는 전자서명 관련 자료주식 인수와 설립 의사 확인
이사신원·주소 자료, 취임승낙 관련 자료이사 선임과 취임 확인
대표이사이사 자료, 대표이사 선임·취임 및 인감 관련 자료대표권 등기와 법인인감 신고
감사신원·주소 자료, 취임승낙 관련 자료감사 선임과 취임 확인
조사보고자신원자료와 조사보고 관련 자료설립경과 조사·보고

전자등기와 서면등기는 본인확인과 서명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등기에서는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서면등기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와 임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행기관이 안내한 사람별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주이고, 회사의 경영과 감독을 맡는 사람은 임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 각 지위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구분됩니다.

조사보고자 자료: 맡을 수 없는 사람 확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조사·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이름만 올리는 역할이 아니므로 가족이나 지인을 선임할 때도 자격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한은 조사보고자의 자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 자료: 설립 전 임대차계약 준비

본점 주소는 설립등기 전에 정해야 하지만,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발기인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법인설립 후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 명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법인설립 후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동의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주소에서 예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 건축물 용도가 사업 방식과 맞는지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가 적법한지
  • 전대차라면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확인되는지
  •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인허가 업종의 면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지

자본금 납입 자료: 금액과 증명 기준일 확인

설립서류가 작성되면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모은 뒤 잔고증명서로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집설립이나 현물출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법 제318조에 따른 자본금 납입 증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정관과 주식발행사항에 정한 자본금과 납입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발기인별 출자금과 인수 주식 수가 주주명부와 맞아야 합니다.
  3. 담당자가 안내한 납입일과 잔고증명 기준일을 따라야 합니다.
  4.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전에 자본금을 인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차입금을 입금한 뒤 바로 돌려주는 방식의 가장납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은 형식적인 최소 금액보다 설립 후 임차료·인건비·개발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인설립 대행을 위해 대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4가지 자료

법인 주주나 외국인이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개인 주주와 내국인 임원만 있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면 추가 자료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구성추가로 확인할 자료·절차
기존 법인이 주주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투자 결정 의사록·위임자료
외국인 임원여권,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 취임승낙서,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외국인 주주국적·신원자료, 주식 인수와 투자금 송금자료,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검토
미성년자 주주가족관계와 법정대리권 자료, 출자금의 증여세 검토
현물출자출자재산 평가와 검사인 조사 등 별도 절차
인허가 업종자본금·시설·임원 자격 등 업종별 요건

외국인 임원이 포함되면 국내 체류 여부와 문서 발급 국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외 문서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공식 안내에서 국가별 인증 경로를 확인하고, 외국인 임원의 국내 체류·해외 거주별 준비서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법인이 주주로 참여한다면 해당 법인의 정관과 대표권,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구성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법인설립 서류

대행기관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대표가 회사 정보와 신원자료를 전달하면 설립을 담당하는 변호사·법무사가 회사 구조에 맞춰 등기서류를 작성합니다.

대행기관 작성서류

일반적으로 작성·정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
  • 이사·대표이사 선임 관련 의사록
  • 법인인감 신고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자료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위임장

필요한 서류는 자본금, 임원 수, 이사회 설치 여부, 현물출자와 법인·외국인 주주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는 서명·날인 전에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별 주식 수와 임원 구성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을 맡겼더라도 잘못된 정보로 등기되면 변경등기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절차

법인설립 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표가 상호·주소·사업목적·자본금·주주·임원을 결정합니다.
  2. 대행기관이 회사 구조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주·임원별 준비서류와 등기 방식을 안내합니다.
  4. 대표가 신원자료와 본점 주소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변호사·법무사가 정관과 설립등기 서류를 작성합니다.
  6. 대표와 주주·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7. 발기인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8.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9.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보정 요청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10.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설립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공과금과 전문가 보수로 나뉩니다.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법인설립 비용과 공과금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설립등기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주명세, 인허가 서류 등 일반적인 제출자료는 국세청의 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대행 절차 10단계, 대표 결정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제출 전에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요?

설립등기 보정은 서류가 누락된 경우뿐 아니라 여러 서류에 적힌 정보가 서로 다를 때도 발생합니다.

확인 항목점검할 내용
이름주민등록초본·여권·인감증명서의 성명 일치 여부
주소신원자료와 설립서류의 주소, 본점의 동·호수
사업목적정관·의사록·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
자본금1주의 금액 ×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의 일치 여부
지분주주별 인수 주식 수의 합계와 전체 주식 수
임원직위·임기·취임승낙 내용
날짜의사결정·자본금 납입·서류 작성일의 순서
서명·날인사람별 서명·인감 위치와 누락 여부
납입자료금액·예금주·발급일·잔고 기준일
법인인감규격과 인영의 선명도

지분율은 퍼센트만 확인하지 말고 각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 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주식 수와 주주별 인수 주식 수의 합계가 다르면 주주명부와 주식인수 관련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Q

Q1.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면 대표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관과 의사록 등 법률서류는 대행기관이 작성할 수 있지만, 회사의 기본정보와 주주·임원의 신원자료, 본점 주소와 자본금 납입 자료는 대표가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구조를 결정하고 작성된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일도 대표의 역할입니다.

Q2. 모든 주주와 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임원의 지위와 전자등기·서면등기 방식에 따라 제출 대상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람별 준비서류 목록을 받은 뒤 필요한 자료만 발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3. 법인인감도장은 언제 만들면 되나요?

상호가 최종 확정된 뒤 설립등기 전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도장이므로 신고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최종 확정 전에 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4. 자본금을 미리 발기인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납입 시점과 증명 방법은 설립서류 작성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너무 일찍 입금하거나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전에 인출하면 다시 입금하고 자료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납입 안내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구조와 투자계약, 개별 업종의 요건에 따라 감사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6.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한다면 급여·원천세·4대보험 업무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창업자

법인설립 대행은 자료를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법인설립 대행은 정해진 양식에 이름만 넣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 구조를 결정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면 담당자가 이를 정관, 의사록, 주주명부와 등기신청서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설립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연 사유는 사람별 서류가 빠지거나 이름·주소·주식 수가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되는 것입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호·사업목적·자본금·주주와 임원 구성, 본점 주소를 점검하고 주주·임원별 준비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설립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진행하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과 세무관리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와 같이 설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대표가 준비할 서류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설립 후 세무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이 글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법인설립 대행 준비서류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필요서류와 절차는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전자·서면등기 방식, 외국인·법인 주주의 포함 여부, 현물출자와 관할 등기소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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