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공개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국가에 지불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의 항목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법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자본금과 설립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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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비용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중과세로 부과되어, 3배가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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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비용에서 20%의 세금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법원수수료 : 약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2.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앞서 말했 듯 ‘법인설립 등기(공과금)’은 자본금과 설립 지역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이 2,800만원까지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최소 비용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2) 자본금이 4,000만원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3) 자본금이 1억원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3. 언제 내야 하죠?
그렇다면, 언제 내야 할까요?
바로 법인설립 등기 전에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 법인 요건 정하기 > 공과금 납부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를 통해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공과금,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4. 혹시 공과금도 지원되나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등기(공과금) 역시 무료라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는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이용하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