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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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공고 내용부터 기재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

​

1) 공고 내용

2) 공고 방법

3) 정관 기재 방법

공고할 내용은?

법인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란, 주주 및 투자자,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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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은?

상법에 따르면 공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법
    • 관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자공고하는 방법
    • 정관으로 정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고 가능

정관에 기재하는 방법은?

1) 서면공고

신문사를 정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에 기재합니다.

신문사 공고의 경우 광고비가 발생됩니다.

​

(예시)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예시)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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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공고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자공고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공고가 불가능할 경우도 대비하여 일간지 공고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000.***)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업슬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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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간과 비용 절약!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공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실 경우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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