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자본금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업종과 필요한 운영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맞는 정답 금액은 없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 초기에 필요한 돈과 조달 방법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의미와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1. 자본금은 통장 잔액과 달라요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본금 = 1주당 액면금액 × 발행주식 수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이고 2,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실제 납입액과 자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하므로 위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계속 묶어두는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입한 자금은 설립 후 임차보증금, 장비 구입, 임차료 등 회사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실질자본금·예치금 유지 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출해 통장 잔액이 줄어도 등기된 자본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자체를 바꾸려면 증자나 감자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납입한 돈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임의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업종 제한이 없다면 액면금액 100원인 주식 1주를 발행하는 설립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다만 “100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100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자금과 설립 비용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여행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에는 등록 분야별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이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업종도 있으므로, 설립등기 전에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세요.
3. 자본금이 크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충분한 출자금은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외부 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나 입찰에서 별도의 자본금 기준을 요구한다면 이를 충족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크다고 재무상태가 항상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누적되거나 부채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자본금 외에도 매출, 현금흐름, 부채, 사업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보증을 위해 무조건 자본금을 높이기보다는, 신청하려는 상품의 요건과 실제 자금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일반 영리법인 설립의 등록면허세 기본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 등의 0.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작으면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액면발행으로 납입액과 자본금이 같은 경우, 중과·감면이 없다면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등록면허세 최저액이 적용됩니다. “2,8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두 세금 합계 |
|---|---|---|---|
| 1,000만 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2,812만 5,000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 5,000만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위 표는 액면발행·중과 및 감면 없음이라는 가정의 예시이며, 법원 등기신청수수료와 대행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내 설립에 따른 중과 대상이면 등록면허세에 3배 중과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도 그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산업단지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과금이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공과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실제 납부액은 설립 조건과 중과·감면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줄일 때는 감자 절차가 필요해요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등기 등이 필요합니다. 감자 목적과 방법에 따라 채권자보호 절차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에는 일부 절차상 예외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크게 정한 뒤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업종에서 자본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과 사업 내용의 실재성, 인허가 요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을 수 있어요
자본잠식은 손실 누적 등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본금이 작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한 자금이 적으면 초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다른 자본 변동 없이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총계는 700만 원이 됩니다. 자본금 등기는 여전히 1,000만 원이지만, 회계상으로는 일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대출·투자·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장비를 구입해 현금이 줄어든 것만으로 같은 금액의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으로 처리되는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추가로 넣는 돈의 성격을 정해야 해요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는 차입금, 즉 갚아야 할 부채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수금으로 임시 처리하기도 하지만, 출처와 성격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계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을 더 입금했다고 자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추가 출자로 증자할지, 차입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고 계약·입금·상환 내역을 남겨두세요. 차입금이 늘면 부채비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용등급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적정 자본금은 이렇게 정해 보세요
일률적으로 “100만~1,00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정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업종 기준: 인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실질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초기 필요자금: 보증금, 설비·재고 구입비, 설립 비용과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의 운영비를 계산합니다.
- 조달 방법: 주주 출자금, 차입금, 확정된 투자금 등 자금의 출처와 투입 시점을 정합니다.
- 외부 거래 요건: 입찰·거래처·금융상품에 별도 자본금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주 구성: 각 주주의 실제 출자금과 지분율을 맞추고, 향후 투자·증자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장비 등에 1,000만 원, 월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매출 없이 3개월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우선 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더한 뒤 얼마를 출자하고 얼마를 차입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계획 예시이며, 자본금을 반드시 1,900만 원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입할 수 있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계획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업종과 초기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 구성 등 법인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및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
- 비상주사무실 등 사무실 연계 안내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조건에 따라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과 적용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계획하는 업종과 필요한 초기 자금을 알려주시면 회사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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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상법 제329조·제451조 — 액면주식의 금액과 자본금 계산
상법 제295조·제416조·제438조·제439조 — 출자 이행, 신주발행, 자본금 감소의 결의와 절차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의 기본세율·최저세액·중과와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대도시 범위 및 중과 제외 업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확인 및 등록 거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