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tep 1 : 법인 요건 정하기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되, 동일한 관할구역 내 같은 상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를 넣어야 합니다.
자본금 :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점 주소지 :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목적 :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주 및 임원 : 1인 주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두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step 2 : 서류 준비하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행이 가능하나, 전자접수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가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습니다.
- 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3) step 3 :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공과금을 납부 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라 부과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