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은 회사의 얼굴이자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도 중복되어 있거나, 상표권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상호를 짓는 데 있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호를 선정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상호 표기 규칙 | 먼저 알아두세요!
상호를 정하기 전, 법인 상호가 따라야 할 표기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를 모르면 공들여 정한 상호가 등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표기 규칙
1) 한글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등기 기재는 한글 또는 한글+아라비아숫자가 원칙입니다
- 한글과 숫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띄어쓰기 여부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코스 123” 또는 “코스123”)
- 한글 상호로 등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영문(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숫자만으로 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한글 상호에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 한글 상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 병기 가능 문자 : 영문(로마자), 한자, 숫자, 6개 부호(&, ‘, ,, -, ., ·)
- 주의 : 괄호 안 병기에서는 로마자와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스마트 (Smart)”, “에이비씨 (ABC)”
3) 회사 종류와의 배치
- 회사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와 상호 사이에는 한 칸을 띄웁니다
- 나머지 글자들은 신청인이 정한 대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 또는 “에이비씨 주식회사”
- 병기한 외국어는 단어 사이를 띄울 수 있습니다
4) 지점이 있는 경우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 서울지점”, “주식회사 에이비씨 지점”
좋은 법인 상호의 조건은 무엇일까?
상호를 정하기 전에, 먼저 좋은 상호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업 특성을 잘 나타낼 것
고객들이 회사 이름만으로도 사업 분야를 대략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T 회사라면 ‘테크’나 ‘디지털’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짧고 발음하기 쉬울 것
너무 긴 이름이나 발음이 어려운 이름은 마케팅에 불리합니다. 고객들이 기억하고 추천하기 좋은 2~4 글자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너무 유행에만 맞춰 지은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촌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이름을 선택하세요.
국제적 확장성을 고려할 것
향후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문 표기가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이름을 추천합니다.
법인 상호 중복 확인 | 어떻게 하나?
마음에 드는 상호를 정했다면, 이제 중복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대법원 법원 전산망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같은 시·군 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적 기준 : 상법 제22조).
특히 동종 영업(사업의 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한 경우)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면 동일한 상호도 등기 가능하므로 실제 영업 구역을 고려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법원 전산망(www.iros.go.kr)에서 전국의 등기된 법인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
- 대법원 법원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 법인 등기 정보 → 상호 검색
-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 또한 업종이 겹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향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업종이 겹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광범위하게 확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기업등록정보’나 ‘법인등기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기존 사업자의 등록 여부나 상태(휴·폐업 등)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중복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상표권 확인 | 왜 이것도 중요할까?
법인 상호가 중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사용 금지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 활용
특허청이 제공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상표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용역이 우리 사업과 겹치는지
- 상표의 존속기간이 유효한지
✅ 상표 검색 팁 및 주의사항
상표는 완벽히 동일하지 않아도 “시각적, 음성적, 개념적 유사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와 ‘카카’ 같은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위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 배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피해야 할 상호 | 이것만은 절대 안 돼!
✅ 부정한 목적의 유사 상호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혼동하게 만들 의도로 상호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회사의 신뢰도나 명성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상호를 정하지 마세요.
법인설립 신청 시 상호 확정
모든 확인이 완료되면 법인설립 신청서에 상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기재한 상호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회사의 법적 명칭이 되며, 상법상 회사의 모든 행위는 이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등기 이후 상표 출원 고려
법인이 공식 등기된 후, 회사의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상호는 ‘법인등기부상의 명칭’이고,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며, 상표 등록을 통해 회사 이름과 브랜드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 컨설턴트 1:1 배정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호 선정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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