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가 중복되는지 검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의 상호를 정할 때는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 검색된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본점이 위치할 지역과 영업의 종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동종 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상호의 가등기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 여러 관할 등기소가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예정지에 적용되는 동일 상호 금지 지역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등의 구분과 통합특별시에 관한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상호 자체가 동일한지 살펴봅니다.
- 정관과 등기된 사업목적 등을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동종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① “주식회사”의 앞뒤 위치만 바꾸어도 같은 상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가온기획”과 “가온기획 주식회사”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상호가 같습니다. 회사 종류의 위치만 바꾸어 중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② 회사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가온기획”과 “유한회사 가온기획”도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제외한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회사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상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사업목적의 일부가 같아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종 영업 여부는 실제 업종과 등기된 목적 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사업목적의 일부가 같거나 한쪽 목적이 다른 쪽 목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동종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업종만 다르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④ 등기 가능 여부와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상호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거나 등록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면 사용금지·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검색과 별도로 상표 검색도 진행하세요. 상호가 등기되었다고 상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된 상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이전 화면의 위치보다 서비스 이름을 기준으로 찾아주세요.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를 열어 주세요.
② “상호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의 상호검색 바로가기 또는 전체 메뉴에서 상호검색 서비스를 찾습니다. 기존 글의 “등기열람/발급 → 법인” 화면과 현재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본점 예정지에 맞는 검색 범위를 설정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한 뒤 검색 조건을 설정합니다. 같은 법정 지역에 여러 등기소가 있다면 한 등기소의 검색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지역 전체를 확인하세요. 법인 종류도 하나만 확인하여 다른 회사 형태의 동일 상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④ 사용할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등의 부분을 제외한 이름을 중심으로 검색합니다. 정확한 명칭뿐 아니라 이름의 핵심 부분으로도 검색하여 관련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⑤ 검색 결과의 본점·사업목적을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와 등기 상태, 사업목적을 확인합니다. 상세 목적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비교하세요. 해산된 회사라고 해서 곧바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기록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검색 결과는 사전 확인 자료이며 등기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다시 검색하고, 동일성이나 동종 영업 판단이 애매하면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호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
- 정관·설립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상호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 상표권과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고, 브랜드로 사용할 이름은 상표 출원도 검토합니다.
- 설립 후 상호를 바꾸거나 본점을 이전하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도 동일 상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4.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상호를 정할 때는 이름뿐 아니라 본점 주소, 사업목적과 회사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장부 작성과 세무 신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외부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와 관리 여건에 맞춰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합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설립 후 사업 특성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상호 검토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세무 관리까지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