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한채를 보유했을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중과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최대 70% 까지의 높은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60~70%의 세금이 나오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30~40%의 세금만이 부과되죠. 양도소득 자체가 크다면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에 종합과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매년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의 소득과는 분리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