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하의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9.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설립 후 주택 취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법인은 소득세율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함께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대부분인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규모 법인의 세율 변경(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최저 세율 구간이 삭제되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