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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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이고, 지방 부동산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및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법인사업의 장점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담의 감소
부동산 법인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6% ~ 45% 의 양도소득세율이 매겨집니다. 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의 중과세율이 더해지게 됩니다. 즉, 최고 세율이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경우 10% ~ 25% 까지로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물론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냈을 경우 주택분 추가 과세 20%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비교를 잘 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법인설립이 세금 부담의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단기 매매시 세금의 감면
부동산 법인설립의 두 번째 장점은 단기매매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무려 75%가 됩니다. 따라서 1천 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총 77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230만 원만을 실제로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보유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은 법인세율 10% ~ 25% 이며 여기에 주택 추가과세분 20%를 더해서 최대 45% 까지만 내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활동을 위한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매매시에 인정되는 비용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건비나 임대료, 차량유지비, 물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같다면 비용을 많이 인정받은 쪽이 최종적으로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개인사업자보다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2. 부동산 법인사업자의 단점
그렇다면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부동산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사업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취득세가 일반적인 세율의 2배 정도가 부과되게 됩니다.
– 부동산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가?
– 법인의 설립이 5년 이내인가? 이후인가?
– 부동산의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가?
2) 법인수익의 개인화시 이중과세 문제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법인 그 자체의 소유이며 이를 개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수익을 개인화할 때는 법인세 + 배당세 또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법인설립 절차
여기까지 부동산법인의 장단점과 함께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은 고려할 것이 많이 있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