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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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알아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중소기업이거나 비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형태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확인할 예외와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회사와 외부감사는 무엇인가요?

비상장 주식회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주주끼리 직접 거래하는 회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인은 법정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등이며, 세무신고나 세무기장과는 다른 업무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규모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와 회사별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금액판단 시점
자산총액5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5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자산과 매출이 둘 다 500억 원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500억 원 또는 매출 500억 원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므로 정확히 500억 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주식회사는 4개 기준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자산과 매출이 각각 500억 원 미만이어도 아래 4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구분해당 기준판단 시점
자산총액12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7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1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수100명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예를 들어 자산 130억 원, 부채 50억 원, 매출 110억 원, 종업원 30명인 주식회사는 자산과 매출 2개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매출이 500억 원보다 작아도 규모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반면 자산 130억 원, 부채 50억 원, 매출 80억 원, 종업원 30명이라면 위 4개 중 자산 기준 하나만 해당합니다. 다른 법정 사유가 없다면 이 조합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유한회사는 5개 기준 중 3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유한회사는 아래 5개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면 해당 개수를 따질 필요 없이 앞의 단독 기준에 해당합니다.

구분해당 기준판단 시점
자산총액12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7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1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수100명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사원 수50명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여기서 유한회사의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출자자를 뜻합니다. 종업원 수와 사원 수를 같은 의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130억 원, 부채 80억 원, 매출 110억 원인 유한회사는 자산·부채·매출 3개 기준을 충족하므로 규모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꿨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유한회사는 조직변경 등기일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한회사로 바꿨다고 바로 5개 중 3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숫자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 자산·부채·종업원·사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종업원 수에는 법령상 제외되는 임원 등과 파견근로자를 제외해야 합니다. 단순히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산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 기준 금액과 인원수는 모두 “이상”입니다. 경계값과 정확히 같아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이고 매출이 60억 원이었다면, 매출 기준을 판단할 때 12개월 환산액 120억 원을 사용합니다. 실제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준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12월 결산회사가 2026년 감사 대상인지를 검토한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말의 자산·부채·인원과 2025년 매출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 해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결산 수치가 확정되면 다시 점검하세요.

6. 상장 계획과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별도 법정 사유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아직 비상장이고 위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감사법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한 회사,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된 회사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등 일정한 제외 사유도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합병·분할·조직변경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투자·대출 계약 등에 따라 자발적인 감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7. 감사의견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감사의견의미
적정재무제표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
한정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왜곡 또는 감사증거 확보의 한계가 있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적정하다는 의견
부적정확인된 왜곡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
의견거절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적정의견은 회사의 이익, 재무건전성이나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등의 내용이 별도로 기재될 수도 있으므로 감사의견뿐 아니라 감사보고서 전체와 재무제표 주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허위 기재해 이를 믿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에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8. 대상이라면 감사인을 언제 선임하나요?

감사인 선임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등에는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결산 후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사인 선임은 감사받을 사업연도 초에 해야 합니다. 감사·감사위원회·사원총회 등의 선정·승인 절차와 선임 보고 의무도 회사 유형에 맞게 확인하세요.

  • 대상 여부 판단에 사용한 재무제표와 계산표
  • 매출액 환산 근거와 종업원·유한회사 사원 현황
  • 감사인 선정·승인 자료와 감사계약
  • 재고·자산·채권·채무 내역과 거래 증빙
  • 감사 일정, 선임 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일정
비상장회사 외부감사 대상 판단과 회계 준비사항

회사 규모에 맞는 회계·세무 준비를 함께하세요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회사 형태와 결산 수치를 정확히 대입하면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회계자료와 거래 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감사인 선임 일정을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관리까지 상담받아 보세요. 법인설립 등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며, 외부감사는 법정 자격을 갖춘 독립된 감사인이 수행하는 별도 업무입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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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상장 계획과 법정 제외 사유, 조직변경 이력 및 회사별 선임 특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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