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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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법인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직접 하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수정 요청에 대응하는 일도 직접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셀프 법인설립을 고민할 때는 비용과 함께 준비할 시간, 회사 구조의 복잡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절차와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셀프 법인설립의 기본 절차
  • 직접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
  • 셀프 진행과 전문가 대행의 차이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조건

1. 셀프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셀프 진행은 설립 당사자가 서류 준비와 신청을 직접 하는 방식이고, 대행 진행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은 같습니다.

① 회사의 기본 사항 정하기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주와 지분 비율,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주식을 전부 인수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며,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 발기설립입니다.

  • 상호: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지역·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실제로 할 사업과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업을 반영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시설·자본금·인력 기준도 미리 확인하세요.
  • 본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인지,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지분: 초기 운영비와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정하고, 주주별 출자금과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② 정관 작성과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입니다. 사업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 상법상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발행할 주식과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 및 설립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공증인 인증을 생략하고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정관, 주식 인수·납입을 증명하는 자료, 임원 선임 자료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인감 관련 서류와 전자서명 수단도 신청 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의사록과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주 회사라고 설립 조사보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보고를 맡는 이사·감사에게 발기인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주식이 없는 사람을 넣으면 된다”는 설명만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③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세금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세금과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세금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중과·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이러한 비용은 부담하며, 인감도장 제작비나 증명서 발급비, 필요한 경우 공증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 공과금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액은 회사에 적용되는 중과·감면 요건 등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④ 법인설립 등기 신청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춘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청은 참여자의 전자서명과 첨부서류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류 준비 상태, 보정 여부, 등기소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반드시 끝난다”거나 “전자신청이 항상 더 빠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등기 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임차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은 해당 증빙을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와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령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두 절차가 함께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2. 직접 준비할 때 특히 확인할 세 가지

① 서류 오류는 보정이나 신청 각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류 간 불일치, 첨부자료 부족 등이 있으면 등기관의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오기 하나가 곧바로 회사 전체의 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의 필수 사항이나 설립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서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관만 잘 쓰면 세금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표준정관은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임원 구성과 투자 계획, 주식 양도 제한, 보수 지급 방식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 이사회가 있다는 전제로 작성된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식의 불일치를 피하세요.

임원 상여금·퇴직금은 정관이나 적법한 결의·지급 규정뿐 아니라 실제 지급 사유와 세법상 한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관에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구분하세요

설립 후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투자 조건을 반영하려면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1인 주주 회사도 적법한 의사결정과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등 특례는 요건을 확인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수정했다고 언제나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나 사업목적처럼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등기사항이 아닌 내부 운영 규정만 수정했다면 정관 변경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 역시 항상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셀프 진행과 대행 진행, 무엇이 다를까요?

비교 항목셀프 진행전문가 대행
비용대행 수수료 절감 가능
공과금·실비는 별도 부담
계약에 따른 대행 수수료 발생
공과금·실비와 구분 확인
서류 준비직접 작성하고 누락·오류 확인계약 범위에 따라 작성·검토 지원
준비 시간자료 조사와 신청 절차에 직접 시간 투입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완료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음
보정 대응보정 사유를 확인하고 직접 수정보정 대응 포함 여부를 계약 시 확인
추가 업무사업자등록·인허가 등을 직접 준비사업자등록·인허가·세무 상담은
포함 여부와 담당 전문가 확인

대행 수수료는 업체와 회사 구조, 의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가격대만 비교하기보다 부가가치세, 공과금, 정관 검토, 보정 대응, 사업자등록 대행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자료를 확인하며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셀프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외부 투자,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처럼 검토할 사항이 많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준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셀프는 위험하고 대행은 안전하다”는 구분이 아닙니다. 회사에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직접 맡을 업무와 도움받을 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4.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이 부담된다면 세무기장 이용과 연계한 수수료 지원도 비교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등기부터 사업자등록·세무기장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및 세무기장 연계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 사업 운영 상담 안내

✅ 비용 혜택

  • 세무기장 이용 조건 충족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정관·법인인감도장 등 설립 준비 지원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이용료 할인 안내

수수료 지원은 세무기장 이용 등 약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므로, 지원 범위와 이용 기간, 중도 해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셀프로 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고민되시나요? 준비한 자본금과 본점 주소, 주주·임원 구성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설립 절차와 이용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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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자료: 상법의 정관 작성·발기설립·조사보고·정관 변경 규정과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신청·보정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공과금은 지방세법을, 사업자등록·법인설립신고와 임원 급여·퇴직급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식회사 설립 안내도 함께 참고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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