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안전산업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설립 절차와 등록기준, 그리고 개업 준비 과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개설·이전·정비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기계 분야 :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전기 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즉, 기계설비는 화재를 직접 진압·차단하는 장치라면, 전기설비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 및 피난 유도에 관여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 요건 준비
상호 : 동일 상호 여부 확인 (업종 키워드 포함은 권장)
자본금 : 1억 원 이상 필요 (신규 법인 → 납입자본금, 기존 법인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사업 목적 : 정관에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임원·주주 : 이사 1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등록면허세·교육세 등 공과금 납부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업종을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선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1억 원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 통상 2,000만 원 이상 (지분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술능력 :
전문분야 : 기술자 3명 이상(기사·기술사 포함)
일반분야 : 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 해당 시·도 내 독립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 권장)
등록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접수 → 시·도지사 등록 처리로 진행됩니다.
개업 준비
현판 제작 : 등록 상호로 명판 제작 → 신뢰성 확보
마케팅 : 명함·홈페이지·SNS·지역 광고 활용
실무 준비 : 자재·장비 확보, 견적 산출, 계약 절차 숙지
네트워크 구축 : 자재업체·설계사무소·협력 시공사와 연계
소방시설공사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산업으로 법인설립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는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세무기장 특징
업종별 전문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친절한 소통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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