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설립 A→Z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 방법 : 셀프 vs 대행
셀프 설립
- 장점 : 비용 절감(수수료 없음), 직접 학습 가능
- 단점 : 서류 반려·보정 위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대행 설립
- 장점 : 전문가(법무사·변호사)의 검수, 리스크 최소화
- 단점 : 대행 수수료 발생
2. 법인설립 절차
- 설립 계획 확정 (상호·사업목적·자본금·임원 구성 등)
- 정관 작성 및 서류 준비
- 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사후 절차 (인감, 통장, 4대보험, 세무대리인, 인허가 등)
3. 등기 전 준비사항
상호
- 한글 기재가 원칙이며, 영문은 병기 가능
- 상호 앞·뒤에 반드시 “주식회사” 표기 → 등기부에는 “주식회사”로만 기재, (주)는 약칭에 불과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 상호 중복 불가 →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필수
- 상표 등록 여부는 KIPRIS로 확인하여 분쟁 예방
사업목적
- 모호한 표현 금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시 안전
- 현재 사업 + 1~2년 내 확장 가능 사업 포함 → 추후 변경등기 번거로움 방지
- 권장 : 10개 이상 기재 (예: 소프트웨어 개발업, 플랫폼 운영업, 전자상거래업 등)
본점 소재지
- 주택·공장·비상주사무실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허가 충족 필수)
- 주소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 차이 발생
- 과밀억제권역 : 기본세율 0.4% → 3배 중과(1.2%)
자본금
- 최소자본금 제도 폐지 →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 없음
- 현실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부 업종은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예: 여행업 (종합 1억, 국외 3천만, 국내 1천5백만)
-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 지방교육세 20%)가 결정. 다만,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등록면허세가 부과
임원
- 임원 범위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가능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인만 있어도 가능, 감사 선임 의무 없음
- 자본금 10억 이상 → 이사 3인 이상 + 감사 1인 이상 필수
- 대표이사 : 통상 이사회 결의로 선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선임 가능
- 설립 시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필요 → 감사 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조사보고자)이 작성
서류 준비
- 법인설립 등기 시
- 공통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 3인 이상 시)이사회 의사록
- 전자접수 : 임원·주주의 공동/금융인증서, 주민등록초본
- 서면접수 : 임원·주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대행 시
- 잔고증명서, 임원·주주 신분증명,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허가·등록·신고필증
4. 법인설립 등기 : 서면접수 vs 전자접수
신청 방법
- 전자접수: 인터넷등기소(e-form)로 신청
- 서면접수: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인감 날인
- 전자접수: 공동/금융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체
- 서면접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소요기간
- 전자접수: 약 3일
- 서면접수: 약 5~7일
5.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준비 서류
- 기본: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추가: 업종별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예: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 등)
신고 기한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6. 2025년 달라진 점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2025.1.31 시행)
-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는 본점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만 처리
7. 설립 후 필수 체크리스트
- 법인 인감·전자증명서 발급
- 법인 통장 개설
- 4대보험 신고
-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14일 이내 성립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원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
- 홈택스 인증서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업종 인허가·지자체 신고
- 세무대리인 선임
- 정관·등기 관리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신주발행 등 → 2주 내 변경등기)
8. 알아둬야 할 점은?
- 정관 공증은 항상 필요하지 않음 →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은 면제
- 이사·감사 선임 의무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완화
- 설립일 = 등기부상 접수일로 기재
- 사업자등록 기한 = 설립등기 후 20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 20% (과밀억제권역 1.2%)
- 지점 등기 = 본점 관할 한 곳만 등기 (2025년부터)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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