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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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1단계 : 법인 요건 정하기

설립할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

    •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 설립하는 지역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 주소지 :

    •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능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 또는 비상주사무실 업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 사업 목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이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본금 :

    •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구성 :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 (공통서류)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 (전자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 (공통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3단계 : 공과금 납부하기

공과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 외)/이택스(서울)를 통해 납부합니다.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부과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법원 수수료 : 30,000원

  •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 부과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일반과세 x 3배),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 자본금이 2,800만원 초과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부과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원 수수료 : 30,000원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자접수는 서면접수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며, 소요시간이 더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소요기간 : 서면접수(약 7일), 전자접수(약 3~5일)


5)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2.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스타트업 창업 시 “자금”과 “인재”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시에 처음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정관” 입니다.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

과세관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시 만일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원보수지급기준 제정, 매년 임원보수 결정,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스톡옵션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지출이 없어도 직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인재 확보”를 위해 많이 부여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자격요건, 행사기간 등
 

📌중간배당 규정

중간배당이란, 재무제표 승일은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말하는데요. 

중간배당을 진행을 하시려면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배당을 진행한다면, 배당금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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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 절감!

지금까지 스타트업 법인설립의 절차와 정관 작성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 원스탑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 무료 법인설립 : 법인설립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 :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법령의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무료 대행 : 사업자등록 전문가가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려 지원금을 받는 데도 오류가 없습니다.

  • 비상주사무실 연계 : 비상주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실 경우 비용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맡아주실 대표님의 업종 전문 세무사 여러 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도에 세무사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 무료 컨설팅 : 이용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료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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