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법인설립, 주주·임원 자격 알아보기


‘신용불량자’는 현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채무조정 중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용문제가 있더라도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설립 후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통장과 카드, 대출·보증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또는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신용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법인설립 이후 금융거래와 개인 채무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법인설립,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회사의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입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함께 맡을 수도 있고, 주주와 이사를 서로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관해 상법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취득이나 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선임에 관한 기본 규정은 상법 제38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감사는 같은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직원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금융업이나 대부업처럼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임원에게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만들기 전에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주식을 취득해 주주가 될 수 있는지
-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이사가 될 수 있는지
- 대표이사로서 법인통장과 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
- 대출이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운영할 업종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개인 채권자가 주식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법인을 만들면 개인 빚이 없어지나요?
법인과 주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이 법인의 주주가 됐다고 기존 개인 채무가 새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새 법인을 설립한다고 개인의 연체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채권자는 법인 소유의 통장이나 자산을 개인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다음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
- 회사에서 받을 급여
- 주주에게 지급될 배당금
-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반환청구권
- 그 밖에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을 돈
따라서 개인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개인재산을 법인에 이전하면 해당 거래가 취소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 중이라면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와 상담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할지 정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와 지분율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법인통장을 못 만드나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통장 개설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은 법인의 사업내용과 거래목적, 대표자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뒤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와 정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래계약서나 세금계산서
-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금출처와 거래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주주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금융거래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에 이용할 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통장 개설과 법인카드·대출 심사는 서로 다릅니다.
대표자에게 연체나 채무조정 이력이 있다면 법인카드와 대출, 보증 이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법인카드 한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
- 대표자의 보증이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거래처가 요구하는 대표자 보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은행과 보증기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다른 기관에서도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보증부 대출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법인부터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의 신용상태와 체납 여부, 상환능력 등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먼저 문의한 뒤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을 정할 때는 법인설립 소요기간부터 확인하고, 통장 개설에 필요한 시간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단순한 연체와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선고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주식회사의 설립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과 새로 취득한 주식, 법인에서 받을 급여는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출자할 자본금이 본인 소유인지
- 자본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새로 취득한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지
- 법인에서 받을 급여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 이미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
- 채무조정 약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안내받은 재산·소득 변동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더라도 특정 업종의 대표자나 임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경비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개별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일정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이사가 될 수 있는지
- 해당 업종의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운영할 업종에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하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담당 행정기관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 신용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요건
- 필요한 자본금과 시설 기준
- 보증서나 공제조합 가입 요건
- 세금 체납과 관련된 제한
업종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설립등기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은 법적으로 설립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장,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의 기본 제출자료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하다고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통장 개설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자금과 운영 구조를 점검하세요
신용문제가 있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기가 가능한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설립 후 실제로 매출을 받을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연체와 채무조정,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본금을 누가 부담하고 어디에서 마련할지 정리합니다.
- 실제 운영에 맞춰 주주와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 운영할 업종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할 은행과 보증기관에 금융거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파산절차 중이라면 신고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로 올리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도 정식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실제 소유자와 운영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심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표자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먼저 확인하고, 별도 사무실이 없다면 공유오피스 법인 주소 등록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점수가 낮아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신용점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개인재산이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연체 중이어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연체만으로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와 대출·보증, 인허가 및 회생·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인을 만들면 개인 채무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해도 개인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부당하게 이전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면 해당 거래가 취소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을 대신 대표이사로 올리면 되나요?
가족이 실제로 대표이사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름만 빌리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기관은 법인의 실제 소유자와 운영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통장은 반드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은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 사업내용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심사합니다.
고객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별도의 금융거래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개설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문제가 있다면 등기 이후까지 확인하세요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채무조정 중이더라도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는 것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설립 후 통장·카드·대출·보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영할 업종에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대표자의 현재 상황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상호와 본점 주소, 자본금 및 주주·임원 구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보다 실제 운영자와 지분, 자금의 관계에 맞게 법인 구조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압류 또는 업종별 결격사유처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설립업무와 구분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1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법인설립 전에 이용할 은행과 보증기관의 조건을 확인하고 통장 개설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인설립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