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엔지니어링 법인설립 절차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사업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기획, 설계, 분석, 감리, 사업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기 위해 정식으로 신고하여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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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산업기계, 차량, 금형,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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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문 – 전기설비, 전자응용, 신호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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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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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토목, 철도, 도시계획,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구조, 측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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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환경부문 – 화공,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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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선박부문 – 항공, 우주, 조선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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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부문 – 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신재생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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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부문 – 농림, 시설원예, 해양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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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설비부문 –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설비관리 등
즉,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전문분야를 신고해 등록하게 되며, 신고한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만 기술용역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
엔지니어링 법인설립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1) 상호 결정
- 동일 상호 여부를 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는 사업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정관 작성
- 반드시 사업목적에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용역”, “설계 및 감리” 등 관련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업화 신고 시 사업목적이 심사 대상이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본금 납입
- 상법상 자본금 최소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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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도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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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토목 등 일부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을 받아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진출 업종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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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또는 방문 신청(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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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임원·주주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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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임원·주주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임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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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는 완료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필요 시) 인허가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법인설립만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사업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1) 기술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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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1명 이상 포함, 총 3명 이상의 기술자 확보 (초급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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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술부문 내 추가 전문분야 등록 시 : 고급 1명 + 초급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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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격을 가진 경우 특례 적용 → 특급 1명 + 초급 1명만으로도 등록 가능
(2) 사무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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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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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소지 대여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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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설비 현황 등을 제추래야 합니다.
(3) 장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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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신고 기준에는 장비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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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입찰·과제 수행 시 전산 장비, 측량 장비 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업종별 특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엔지니어링 법인설립의 특징
등록 요건이 까다롭다
- 기술인력(특급 1 포함)과 사무실 보유가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및 과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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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신고를 완료해야 각종 공공사업, 국책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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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를 보유하면 인력 기준이 완화되어, 초기 설립 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설립 준비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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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목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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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명 포함, 초급 이상 3명 이상 기술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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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실 준비 및 임대차계약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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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력 증빙, 사무실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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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장비·입찰 요건 사전 점검
6. 마무리
엔지니어링 법인설립은 단순한 법인설립 절차에 그치지 않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까지 충족해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사무실 요건은 필수이므로, 설립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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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자라면 : 법인만 먼저 세운 뒤, 요건 충족 시 협회 신고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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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제·입찰 참여가 목적이라면 :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인력·사무실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전략이 필요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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