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비상주사무실 포함)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준비한다면 법인설립과 함께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활동을 알선하거나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업이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이름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 대상과 준비사항, 법인설립 순서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 가창, 연주, 무용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속 배우의 출연 계약을 연결하거나 가수의 활동을 관리하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나 광고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사업을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만 마쳤다고 바로 기획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등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확인사항 | 준비할 내용 |
|---|---|
| 경력 또는 교육 | 법인 임원 1명 이상이 2년 이상 관련 경력 또는 인정되는 등록교육 이수 요건 충족 |
| 사무소 | 실제 사용할 사무소와 사용권 증빙 준비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 등의 법정 결격사유 확인 |
① 경력이 없어도 등록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법인은 임원 중 1명 이상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에게 반드시 2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으로 신청한다면 종사경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으로 신청한다면 단순한 연예산업 강좌가 아니라 등록요건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6년 등록교육 안내는 온라인 40시간 과정입니다. 원고에 있던 “6시간 교육만 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등록 후 사업자 교육을 구분하고, 신청할 과정의 수료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② 사무소 요건은 개정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26일부터 법률상 시설요건은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와 공간을 함께 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된 사무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한다면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 계약 내용,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하고 관할 등록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주소만 빌리는 계약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용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계약이나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결격사유는 경력·교육 요건과 별개예요
경력이나 교육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나 법 제27조제3호에 열거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을 유지하게 한 법인
범죄 관련 결격사유는 모든 전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죄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도 해당되는 경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등록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 일정과 사무소 계약은 등기 전부터 함께 검토해 두세요.
①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해요
- 상호: 주식회사임을 표시하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인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 실제 운영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사업목적을 반드시 10개 이상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점·사무소: 등기 주소뿐 아니라 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소 사용권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 명의로 미리 계약했다면 설립 후 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를 정리합니다.
- 자본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자체에는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사무실 비용, 인건비, 제작·홍보비 등 초기 자금 수요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 주주·임원: 지분과 역할을 정하고, 등록요건을 충족할 임원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의 설립경과 조사·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이사·감사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식이 없으면 누구나 조사보고자가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②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요
정관, 주식 인수·발행사항 관련 서류,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납입 증명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표자 선정 방식, 현물출자 유무, 전자·서면 접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에 필요한 전자서명 수단과 참여자도 실제 신청 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예상 공과금은 법인설립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③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법인설립 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 업종의 허가·등록·신고 증빙
-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기획업 등록 전이라면 실제 사업계획과 진행 상황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더라도 기획업 등록 전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자료와 추가 제출자료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신청해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 부서에서 접수처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상 시·군·구에서 접수하지만 지역별 위임·처리 체계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법인·사업자 확인자료
- 해당 임원의 경력 증명자료 또는 등록교육 이수 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
- 대표자·임원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등에 필요한 추가자료
지자체 민원안내상 등록 처리기간은 통상 15일입니다. 보완에 필요한 기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15일이면 반드시 등록된다고 생각하고 영업 일정을 확정하지는 마세요.
등록 이후에도 변경등록, 사업자 교육, 계약서 작성과 정산자료 관리 등 운영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예술인과 일한다면 청소년 보호 규정도 함께 검토하세요.
※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 사업 준비에 맞춰 시작하세요
엔터테인먼트업 법인설립은 회사 등기와 기획업 등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회사 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관리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 보세요.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획업 등록에 사용할 사무소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세무관리: 업종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 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기획업 등록 대행은 법인설립 등기와 별개의 업무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계와 업무 범위·비용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예정 사업과 임원의 경력·교육 이수 여부, 사무소 준비 상황을 알려주시면 설립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 글 바로가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지원 혜택
참고 법령 및 공식 안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40조 — 업종 정의, 등록요건, 결격사유, 교육 및 무등록 영업 벌칙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제16조 — 등록 증빙서류와 권한 위임
- 상법 제289조·제298조·제318조·제383조·제409조 — 정관, 조사·보고, 납입 증명과 임원 구성
- 상업등기법 제29조 — 동일 상호 등기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기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첨부서류
- 문화포털: 2026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안내 — 40시간 교육과정
- 구로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민원안내 — 처리기간 참고. 사무소 요건은 개정된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