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호를 정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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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호를 정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법인의 영문 상호를 정하고 등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해외 거래를 준비하다 보면 회사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적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명함에 쓰는 이름, 계약서에 쓰는 이름, 은행에 등록한 이름이 서로 다르면 확인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영문 상호의 등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함께 표시하려면 정관과 표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영문 상호를 정하는 방법과 추가·변경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내 회사의 상호는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합니다. 영문만으로 본래 상호를 등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를 상호에 포함해야 하며, 등기할 때 이를 “(주)”로 줄여 쓰지는 않습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 옆에 로마자 표기를 덧붙이는 “병기”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영문 병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기해 두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회사의 영문 표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번역·인증 서류까지 자동으로 대체하거나, 해외 상표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상호와 상표권은 따로 확인하세요

상호 중복은 단순히 “같은 이름이 전국에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역 범위와 영업의 동종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상호 판단에서는 병기한 영문 부분을 제외하므로, 영어 철자만 다르게 붙여 중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립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하고, 브랜드로 사용할 이름은 상표권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법인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

영문 회사 이름의 표기를 검토하는 과정

2. 영문 상호를 병기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등기할 영문 표기를 정관에 함께 마련하고, 병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글 상호만 적힌 정관을 제출하면서 임의로 영문 번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병기할 수 없습니다.

표기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 Co., Ltd.)

한글 상호 뒤에 한 칸을 띄우고 괄호 안에 영문을 적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글 이름과 영문 표기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정관, 등기 신청서, 계약서에 사용할 철자를 한 번에 정리하면 나중에 이름을 맞추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영문 상호를 정할 때 확인할 규칙

① 이름의 핵심 부분은 발음이 대응해야 해요

상호의 주요 부분은 한글과 영문 사이에 발음상 동일성이 필요합니다. 뜻만 같은 별개의 영어 단어로 바꾸거나, 번역한 단어의 첫 글자를 임의로 모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의 핵심 부분영문 예시검토 포인트
에이비씨ABC발음이 대응하는 표기
연필Yeonpil소리를 옮긴 표기
연필Pencil뜻만 번역한 표기로는 주요 부분의 발음이 대응하지 않음

다만 약자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단어의 발음으로 읽는 약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음이 불분명하면 등기관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은 뜻으로 옮길 수 있어요

회사 종류나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은 의미가 대응하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비씨가구”의 가구를 Furniture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름과 업종 표현을 구분해서 검토하세요.

한글에 있는 구체적인 업종을 영문에서 임의로 빼거나, 없는 업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업종 표현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애매한 이름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회사 종류의 영문 표현은 정관에 맞추세요

주식회사에는 Co., Ltd., Inc., Corp.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만 영문 병기 부분에 회사 종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의 기재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계약에서는 이름의 끝부분이 달라져도 같은 회사인지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표현을 정했다면 문서마다 일관되게 쓰고, 법인등록번호·주소 등 회사 식별 정보도 함께 관리하세요.

④ 부호·대소문자·띄어쓰기도 확인하세요

병기할 영문에는 대·소문자와 숫자, 정해진 여섯 부호(&, ’, 쉼표, 하이픈, 온점, 가운뎃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신청 내용에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온점이 들어간다고 한글에 항상 “닷”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어의 점과 이름의 발음을 나타내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o., Ltd.의 부호를 한글 상호에서 모두 소리 내어 적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영문 이름을 한 줄로 확정해 공유하세요. 이메일 서명·견적서·계약서마다 철자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문 상호와 정관의 일치 여부 확인

4. 설립 후 영문 상호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영문 표기를 나중에 넣는 경우에는 기존 정관과 등기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같은 변경등기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검토할 절차
설립 당시 정관에는 영문 표기가 있었지만 병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예규상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경정등기 방식으로 병기 신청
정관에 없던 영문 표기를 새로 추가하는 경우정관 변경 후 상호변경등기 방식으로 병기 신청
이미 병기된 영문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경우정관과 변경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결의·변경등기 진행
단순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변경이 아닌 경정에 해당하는지 원인과 증빙 확인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1인 주주 회사도 적법한 의사결정 자료를 갖추고,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등 특례는 요건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는 은행·거래처·인허가 기관 등에 등록된 명칭을 확인하세요. 한글 상호까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도 필요합니다. 영문만 추가·변경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등록된 영문 정보와 제출 서류를 확인해 필요한 정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네 가지

  • 정관에 사용할 영문 표기가 기재되어 있나요?
  • 한글 상호와 발음·의미가 규칙에 맞게 대응하나요?
  • 등기 신청서와 정관의 철자·부호가 일치하나요?
  • 새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누락·오기를 바로잡는 것인지 구분했나요?
법인설립과 영문 상호 준비사항 안내

5.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영문 상호는 이름을 영어로 옮기는 것과 함께 정관·등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세무기장을 연계해 드립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및 업종에 맞는 세무사 소개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 사업 운영 상담 안내

✅ 비용 혜택

  • 세무기장 이용 조건 충족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정관·법인인감도장 등 설립 준비 지원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이용료 할인 안내

수수료 지원은 세무기장 이용 등 약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며, 설립 후 상호 변경·경정 대행은 지원 범위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생각해 둔 한글 상호와 영문 표기를 함께 알려주세요. 회사의 사업 계획에 맞는 준비 절차와 이용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바로가기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혜택 안내

참고 법령·예규: 상법과 상업등기규칙의 상호·정관 관련 규정,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의 병기·경정·변경 기준,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를 참고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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