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법인설립 순서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준비 → 등기 → 사업자등록 3단계로 정리하면 반려·지연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보이지만, 핵심 운영 설계가 다릅니다.
체크 : 유한회사가 맞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면 유한회사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가족·지인 중심(출자자 변동이 거의 없음)
외부 투자(VC) 계획이 없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싶음
출자지분이 쉽게 넘어가면 곤란함(양도 제한을 강하게 설계하고 싶음)
이사회/주식발행 구조 없이 단순한 기관 구조가 필요함
1) 준비 : 결정 5개 + 유한회사 포인트
결정 5개
- 상호(회사명)
- 자본금
- 본점 주소(집/비상주/공유오피스/사무실)
- 사원·이사 구성(누가 출자자(사원)인지, 누가 이사인지)
- 사업목적
유한회사 포인트
- 유한회사는 주식 대신 ‘좌’로 설계합니다.
-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 정관에 각 사원의 출자좌수(지분)를 적는 구조라, 처음부터 의사결정(예: 51:49 등)까지 함께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표님이 준비할 서류
- 잔고증명서(출자금 납입 증빙용)
- (사원·이사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 서면 접수 : (사원·이사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전자 접수 : (사원·이사의) 공동인증서
2) 등기 : 유한회사를 ‘태어나게’ 하는 단계
① 정관·설립결정서류 확정(목적/상호/사원정보/자본금/좌·좌수/본점 등)
② 출자(자본금) 납입 + 증빙 확보
③ 설립등기 신청
Tip : 공과금(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3) 사업자등록 : 영업 시작 버튼
- 주소서류(임대차 등)는 법인 명의 기준으로 정리
- 업태/종목/과세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
한 줄 요약
유한회사는 지분(사원권) 양도가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취득자 성명·주소·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처음 정관의 양도 제한 설계 + 사원명부 관리가 실무 리스크를 가릅니다.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유한회사 설립은 “절차”보다 설계(사원·출자좌·지분양도 제한)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준비 단계부터 접수·보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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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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