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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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차이점 알아보기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한회사의 특성은?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입니다.

  •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설립하는 ‘주식회사’와의 차이로 비교해 볼까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단순합니다(조사보고자, 잔고증명서 생략 등).

또한 회사 운영에서도 절차상의 이점이 있습니다(임원 수, 종신임기제, 이사회 생략 등).

 

반면, 유한회사의 단점은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으며, 지분 양도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채 발행을 할 수 없기에 주식 상장이 어려우며 외부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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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은?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회사형태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및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대표하며, 정관에 이에 대해 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특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의사결정 속도가 더 빠릅니다(의사결정과정 생략, 사원총회 필수 아님 등).

또한 사원 모두가 공평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지분 양도를 정관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자유롭지 않다는 점과 지분을 현금과 또는 증권화할 수 없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적합합니다.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공통점은?

① 설립조건이 같아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한 사원은 소유권 및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② 책임 범위가 동일해요

각각의 출자사원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③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 정관에 기재해요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기 또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양도 및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④ 투자 유치 및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 유치 및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차이점은?

① 소유와 경영의 차이가 있어요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사원 중에 회사를 경영할 이사를 선임하며, 나머지 시원은 출자좌만큼의 소유권 및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를 한 사원 모두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업무상 대표자인 ‘업무집행자’를 선정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의결권에 차이가 있어요

유한회사는 출자한 액수에 비례하여 사원이 의결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좌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③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합니다. 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자의 결정 및 사원 전체의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④ 외부감사 여부가 달라요

유한회사는 일정 이상의 사원의 수를 초과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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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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