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및 준비서류(상호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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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 및 준비서류(상호명 주의!)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상호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대부업, 보험중개업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업종별 등록 요건을 갖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 상호나 사무소 명칭, 영업할 때 사용하는 이름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뒤늦게 확인하면 이미 정한 상호나 임원 구성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세 업종을 중심으로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과 등록 전에 준비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는 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인 상호를 정할 때도 개설등록에 사용할 사무소 명칭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해요. 여기서 사원은 일반 직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확보도 필요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에 맞아야 하므로, 상호뿐 아니라 정관과 임원 구성도 설립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개설등록 시 준비·확인할 자료
등록신청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교육 이수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사진대표자의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법인 현황대표자와 해당 임원 등의 공인중개사 자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자격 조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 포함

위 표는 국내 법인의 일반적인 준비사항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관할 기관의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2. 대부업·대부중개업

대부업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등의 업무이고, 대부중개업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상호에 넣어야 할 문구도 달라집니다.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중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겸영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수익 비율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호 표시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 등에서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 표시가 필요하므로, 예외 적용 여부와 광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에 해당 문구를 넣어 법인설립 등기를 했다고 영업 자격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무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인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등록 요건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등록하는 법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나 대부중개업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준비하는 사업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법인 등록 시 준비·확인할 주요 자료
등록신청·교육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소 소재지와 사용권을 확인하는 자료
법인·임원·주주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원·주주 등의 기본증명서 등
자기자본해당 등록 유형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증 관련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자료
추가 확인등록 유형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임원 이력서·경력증명서, 협회 가입 증명 등

위 서류가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관과 업무 형태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최신 등록신청서와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대부업법 제5조의2 · 상호 표시의 예외 기준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요건 개정 안내

법인설립 준비 안내 이미지

3. 보험중개업

보험중개업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법인설립 등기와 별도로 보험중개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는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고 상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자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하려는 보험 종류에 맞는 자격과 교육, 상근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을 정할 때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 어떤 종류의 보험중개사로 등록할지 정한 뒤, 상호 표시와 기존 업체와의 중복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안내자료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개 자료에서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를 준비할 때는 이러한 영업상 명칭 표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하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분법인보험중개사 등록 시 준비할 주요 서류
등록신청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등록 요건해당 자격·교육·상근 등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력 관련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법인 관련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고지사항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등록 후에는 영업보증금 예탁 등 영업개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이며,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자본금과 구분되는 항목이므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준: 보험중개사 등록 요건과 제출서류 ·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안내

4. 상호부터 등록 요건까지, 설립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는 상호로 법인을 세웠더라도 업종 등록 요건이 맞지 않으면 영업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 상호나 사업목적을 다시 바꾸는 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자본금·임원 자격·사무실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전담 컨설턴트의 1:1 안내를 통해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등기는 제휴 변호사·법무사가 담당하고, 사업자등록 준비와 설립 후 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해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시작하려는 업종과 희망 상호, 사업장 주소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을 통해 법인설립 준비사항을 정리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등록 절차에 대한 지원 가능 범위와 비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설립 준비,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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