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일반 숙박업과 호스텔업은 같은 ‘숙박업’처럼 보이지만, 적용 법령과 행정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법령과 행정절차 유형의 차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의 여부입니다.
일반 숙박업 : ‘신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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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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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
일정 시설과 위생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완료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핵심은 ‘신고 요건의 충족’에 있습니다.
호스텔업 : ‘등록’ 기준 충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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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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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지자체에 관광사업 등록
호스텔업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엄격한 관광사업 등록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건물 계약 전 ‘요건 검토’의 중요성
업종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일반 숙박업 : 건축물의 용도와 기본적인 시설 및 위생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호스텔업 : 객실 구성뿐만 아니라 샤워장, 화장실 등 공용시설의 규격, 관광사업 등록 기준 부합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스텔업은 법인설립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요건 검토 → 구조 설계 → 계약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내 ‘사업목적’의 일치성
법인설립 시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은 실제 인허가 업종과 일치해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 :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등 목적을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텔업 : 관광사업 등록 업종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등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목적이 실제 등록 업종과 맞지 않으면, 추후 목적 변경 등기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자금 설계의 차이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자금 계획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 : 상대적으로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 : 시설 투자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 고정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지분 구조(투자자 참여 여부), 자금 조달 계획, 대표자 급여 및 배당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 같은 ‘숙박업’이라도 행정절차가 달라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숙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일반 숙박업은 ‘신고업’이고 호스텔업은 ‘등록업’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건물 계약부터 정관 작성, 자본 구조 설계까지 모든 과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호스텔업을 준비하신다면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법인 설계를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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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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