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사임, 해임, 퇴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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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사임, 해임, 퇴임에 대해 알아보기!
임원의 사임, 해임, 퇴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임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운데 사임, 해임 및 퇴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사임

2) 해임

3) 퇴임

1. 사임이란?

사임이란, 임기가 만료되기 전 스스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임의 경우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여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임 시에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임이란?

해임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임원의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해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퇴임이란?

퇴임이란, 임기가 만료되고 임기 연장 없이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없으며, 사유 발생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 퇴임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결산보고 기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 2/3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2부

    •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취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무료 변경등기 하세요!

지금까지 임원의 사임, 해임, 퇴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이용하실 경우, 변경등기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공과금 제외).

이 외에도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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