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를 ‘무조건 3년’이라고만 기억하면 실제 만료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시기와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만료 시점이 달라지고, 중임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 임기의 정확한 계산법과 등기 시한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임원 임기 관리는 ‘3년 달력’이 아니라, ‘정기주총 시즌 + (본점 기준) 2주 내 변경등기’까지를 캘린더로 고정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1) 임기 규정
(1) 이사/대표이사 임기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임기 만료가 정기주총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임기가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즉, “취임일 + 3년”만 보고 관리하면 실제 만료 시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감사 임기 (이사와 계산 방식이 다름)
감사는 임기 구조가 정기주주총회(정기총회) 종결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이사와 감사가 같은 날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 시점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3) 임기 만료 후에도 권리·의무가 남는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임원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임원이 후임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일부 유지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변경 발생 시점과 등기 기산점이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를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경등기 지연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임기/중임 관리는 ‘만료일 확인’보다, 결의 이후 변경등기까지의 흐름에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임(재선임) 결의는 했는데 변경등기를 늦게 진행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이 발생했는데 변경등기를 미룬 경우
대표이사 선임/변경 등 중요 등기사항을 뒤늦게 처리한 경우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기 관리의 목표는 ‘만료일 체크’가 아니라, ‘결의 → 변경등기 완료’까지 흐름을 끊기지 않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3) 임기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 대표 예시
예시 A) 이사/대표이사 (정관에 ‘정기주총 종결까지’ 문구가 있는 경우)
결산기 : 12/31
정기주총 : 통상 다음 해 2~3월에 운영하는 회사가 많음
취임 : 2023-01-10
3년 만료 : 2026-01-09
이때 정기주총이 2026년 3월에 열린다면, 임기 만료가 정기주총보다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 설계에 따라 정기주총 종결 시점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시 B) 감사
감사는 구조상 “정기총회 종결” 기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사와 캘린더에 표시되는 만료 시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4) 캘린더로 관리하는 법
여기서는 “만료일”을 쫓기보다, 정기주총 시즌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1) 임원 1명당 캘린더 이벤트 3개만 등록
임원마다 아래 3개를 고정하세요.
- ① D-120 : 임기/중임 점검
이번 정기주총에서 중임 결의가 필요한 임원이 있는지 확인
정관의 임기 조항(정기주총 종결까지 연장 문구 포함) 함께 점검
- ② D-21 : 주총 준비
중임/선임/사임 등 의안 확정
의사록/동의서/취임승낙서 등 서류 초안 준비
소집 절차(통지/공고 방식) 일정 역산
- ③ D+1 ~ D+14 : 변경등기 접수 완료
결의 직후 바로 등기 서류 확정
내부 목표는 “2주 안에 접수 완료”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일정이 늦어질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2) 회사 캘린더에 “정기주총 시즌”을 반복 등록
정기주총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므로, (12월 결산 기준) 2~3월을 ‘주총 시즌’으로 고정해두면 임기/중임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정관의 이사 임기 조항 확인(정기주총 종결까지 연장 문구 포함 여부)
감사 임기 만료 시점은 별도로 계산
주총 의안(중임/선임/사임) 확정 → 의사록 등 서류 준비
결의 후 변경등기 접수까지 완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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