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1,000만원/1억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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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만원/1000만원/1억원...무엇이 달라지나?
자본금 100만 원·1,000만 원·1억 원, 무엇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할지, 1,000만 원으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억 원을 준비하면 설립 절차나 거래 조건이 더 유리해지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본금은 설립할 때 내는 세금과 회사가 처음 확보하는 자금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고 대출이나 정부지원사업에서 자동으로 우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자본금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자본금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비교
  • 정관 공증과 자본금 납입 증명 방법
  • 운영자금과 향후 증자 계획을 고려하는 방법

아래 설명은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를 금전출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세액 비교에는 별도의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법인설립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설립 등기 때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이 중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은 0.4%입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0.4%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인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정확한 경계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입니다.

112,500원 ÷ 0.4% = 28,125,000원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같은 과세 조건이라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납부할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2,500원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3배 중과될 수 있어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로 계산됩니다. 이때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의 정확한 주소와 실제로 영위할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된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합니다.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제2항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율, 최저세액, 대도시 중과 및 증자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2. 자본금별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래 표는 설립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비교한 것입니다.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전문가 대행 수수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금 합계
100만 원112,500원22,500원135,000원
1,000만 원112,500원22,500원135,000원
1억 원400,000원80,000원480,000원

대도시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자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금 합계
100만 원337,500원67,500원405,000원
1,000만 원337,500원67,500원405,000원
1억 원1,200,000원240,000원1,440,000원

자본금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위 두 가지 과세 조건에서 각각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1억 원은 최저세액 구간을 넘으므로 자본금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전체 공과금을 예상할 때는 위 세금에 접수 방식별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더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와 자본금에 따른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납부액은 중과 여부와 감면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관 공증과 납입 증명 방법은 같을까요?

세 금액 모두 10억 원 미만이므로,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간소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정관 공증인의 인증납입금 증명
100만 원인증 없이 효력 발생 가능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1,000만 원인증 없이 효력 발생 가능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1억 원인증 없이 효력 발생 가능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정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납입 증명: 같은 조건에서는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본금이 적은 모든 법인이나 모든 공증 절차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설립인지, 다른 서류에 인증이 필요한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상법 제292조 — 소규모 발기설립 시 정관의 효력 발생

참고 법령: 상법 제318조 제3항 — 납입금 증명서의 잔고증명서 대체

4. 자본금이 크면 신뢰도도 높아지나요?

자본금은 회사가 출발할 때 마련한 자금 규모를 보여 주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의 자산·부채, 매출, 수익성, 현금흐름, 거래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이 모든 회사의 표준 자본금이거나, 1억 원이면 대출·보증·정부지원사업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계약이나 지원사업에 자본금 요건이 있다면 해당 계약 조건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현재 통장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한 자금은 회사의 보증금,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거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등기된 자본금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재무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우리 회사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본금은 업종 이름만 보고 정하기보다, 설립 직후 필요한 금액과 매출이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별도로 요구되는 자본금·재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100만 원: 초기 지출이 아주 적은 경우

별도 시설이나 재고가 거의 필요 없고 매출이 빨리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직후 필요한 비용이 자본금을 넘지 않는지,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일정한 초기 운영비를 준비하는 경우

장비, 임대료, 광고비 등 초기 지출에 맞춰 검토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만 원과 설립 세금은 같지만 회사가 처음 확보하는 자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나 재고 부담이 있다면 1,0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실제로 큰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설비·재고·보증금·인건비 등으로 큰 자금이 필요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납입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인허가 기준이나 계약상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계획한다면 자본금과 함께 주주별 지분율, 신주 발행 조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정하기 전에 적어 보세요.

  • 사업 시작에 필요한 보증금·장비·재고 등 초기 지출
  •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별 고정비와 예상 수입
  • 인허가·입찰·거래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 주주들이 실제 납입할 금액과 부족한 운영자금의 조달 방법

6. 나중에 증자할까요, 처음부터 준비할까요?

사업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추후 참여할 예정이라면 단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자는 추가 납입과 의사결정,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다시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필요한 자금이 이미 정해져 있고 주주들이 납입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반복되는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자본금을 크게 잡는 것이 항상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과 증자 각각의 세금, 수수료, 자금 투입 시점을 함께 비교하세요.

자본금은 서류에만 적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출자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설립 세금의 차이와 함께 회사가 운영을 이어 갈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과 초기 운영자금 계획 세우기

<사진 출처: Unsplash>

자본금 결정부터 법인설립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자본금, 본점 주소, 사업목적 등 설립 준비사항을 전담 컨설턴트와 1: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를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제공 서비스

  •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준비와 업종에 맞는 세무사 선택 안내
  •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등 제휴 서비스 연계

✅ 비용 혜택

  •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 12개월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전액 지원
  • 제휴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법인 인감도장 등 제공
  • 비상주사무실 제휴 할인 등 이용 조건에 따른 혜택 안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세무기장도 별도 계약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담 시 지원 범위와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할지 고민이라면, 예정 업종과 본점 주소, 초기 지출 계획을 정리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맞는 설립 준비사항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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