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인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는 자본금 규모뿐 아니라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어떤 경우에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법 제318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 모집설립: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면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집설립도 위 잔고증명서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금전으로 출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면 별도의 조사·증빙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납입금을 보관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그 보관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을 준비한다면 은행의 주금납입 보관 업무 취급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예금계좌의 잔액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은행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보관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므로, 취급 영업점과 담당자에게 설립 일정·납입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확인사항: 취급 가능 여부, 납입 장소·일정, 발급 소요기간과 수수료
- 준비자료 예시: 정관, 주식인수·발행 관련 서류, 발기인·주주 자료, 주금납입 관련 은행 양식 등
- 자금 인출·이체: 설립등기 완료 후에도 은행이 요구하는 등기 증빙과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와 보관금 지급 절차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만큼 이미 개설된 법인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설립 중 회사의 납입금 보관 절차를 은행에 문의하세요.
3.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잔고증명서는 특정 기준일의 계좌 잔액을 금융기관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에서는 이를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금납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계좌 명의와 실제 납입을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통상 발기인 중 한 명 명의의 계좌에 납입금을 모아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명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 보고 계좌를 정하지 말고, 발기인 여부와 설립 서류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발기인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계좌의 명의·종류와 증명서 형식은 발급 전에 등기 담당 법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각 발기인의 납입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준일과 발급일을 구분하세요
기준일은 어느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지를 뜻하고, 발급일은 증명서를 실제 발급한 날입니다. 두 날짜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주식인수·납입과 조사보고 등 설립 절차의 날짜와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③ 온라인 발급과 거래 제한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에 따라 영업점, 개인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계좌, 당일 기준 발급 가능 여부, 신청 시간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온라인은 반드시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에 따른 입금·출금·이체 제한도 은행과 계좌, 기준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일부 예금상품 안내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특정 시각에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발급 전 확인: 설립등기용 제출 가능 여부, 계좌 명의, 필요한 잔액과 기준일
- 은행 확인: 온라인 발급 가능 채널, 거래 제한 범위와 해제 시점, 수수료
- 발급 후 확인: 예금주·은행 확인표시·기준일·잔액이 정확하고 다른 설립 서류와 일치하는지 점검
은행의 거래 제한이 풀렸다고 자본금을 개인 생활비로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출자 없이 일시적으로 잔액만 맞추거나 납입금을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은 가장납입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회사 자금으로 관리하고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남기세요.

4. 두 서류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잔고증명서 |
|---|---|---|
| 증명 내용 |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납입금액 | 특정 기준일의 계좌 잔액 |
| 설립 시 활용 | 10억 원 이상 발기설립·모집설립 등 |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대체 가능 |
| 발급 준비 | 은행과 보관·납입 절차 사전 협의 | 발기인 계좌와 기준일 등 확인 |
| 거래 제한 | 보관금 지급 절차에 따라 확인 | 은행·계좌·발급 조건에 따라 확인 |
| 비용·소요기간 | 취급 은행별 확인 | 발급 은행·채널별 확인 |
5. 은행별 발급 경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 발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해당 은행의 개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검색하세요. 기업뱅킹 경로를 개인계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각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채널은 바뀔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설립등기 제출용 발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면 고객센터 또는 거래 영업점에 확인하세요.

자본금 준비부터 법인설립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설립 방식을 먼저 정하고, 자본금에 맞는 납입 증빙과 은행 일정을 준비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합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설립 후 사업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자본금과 발기인 구성, 설립 예정일을 정리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회사의 설립 방식에 맞는 서류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세무기장 이용 조건, 사업장 이용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