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5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공고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이 글은 당시 모집공고와 접수기간 연장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른 연도에 신청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1) 사업개요
- 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 대상 :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 모집 규모 : 총 510명
- 사업기간 : 선정 후 2025년 11월 말까지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멘토링 및 후속 연계 지원
신청기간·지원금액·자격·의무사항은 법률에 일괄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2025년도 개별 모집공고와 운영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 소상공인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공고일인 2025년 2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했습니다. 업종이나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을 준비한다면 법인설립·사업자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공고의 자격요건과 창업 가능 시점을 주관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다음은 2025년 공고의 주요 제외대상입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세부 업종은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이미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 다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
-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음식점업 등 위에 열거한 지원 제외 업종은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지역자원·콘텐츠 등의 융합을 기반으로 선정평가에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자도 공고에서 정한 채무조정 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 면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등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
- 로컬크리에이터형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 라이프스타일형 : 의식주 등 생활양식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는 창업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기업마당) : 신청자격, 지원내용, 선정절차 및 의무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3)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은 최대 4,000만 원, 평균 2,000만 원으로 안내됐으며 사업비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최대 지원한도가 모든 선정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차 : 협약체결 후 사업화 자금 1,500만 원 지원
- 2차 : 중간평가 결과와 창업기업 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 차등 지원. 추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음
지원 항목은 매장 모델링, 개발, 브랜드, 홍보, 지급수수료, 재료비 및 기계·장비 임차료 등이었습니다. 임차료 항목을 점포 임대료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는 공고와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관세 등은 지원금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무용 가구 등 지원 불가 항목도 있었습니다. “자부담 없음”이 모든 창업비용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창업 프로그램
- 상담·지도 및 코칭 : 개인 또는 그룹별 멘토링과 맞춤형 자문
- 창업 프로그램 : 미니피칭대회, 특화아카데미 등 아이템 구체화와 사업화 지원
- 기본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고와 주관기관이 안내하는 필수 참여사항 확인
- 필요 시 입주공간 지원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대출 :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연계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 원 한도 안내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 최대 2억 원 연계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IP 창출 패키지 등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 졸업기업 네트워크, 투자사 교류 및 판로지원 등
최대 5억 원은 민간투자 유치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대출·보증은 사업화 지원금과 구분되며,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연계 가능 여부와 우대 범위는 각 사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및 접수
최초 공고일은 2025년 2월 4일입니다. 당초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17일~2월 28일 오후 4시까지였으며, 이후 연장 안내에 따라 접수 종료일이 2025년 3월 11일로 변경됐습니다.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연장 안내(기업마당) : 접수기간 변경 확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도 접수는 종료됐습니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고 양식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 가점 증빙자료 등 추가서류
사업계획서는 공고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임의 양식 사용이나 가점 증빙 누락은 평가·가점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아이템으로 창업할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신청자와 실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함
- 1개 지역만 선택 가능하며, 마감 후 지역 변경 불가
- 정해진 기한 내 서류 제출과 최종 접수를 완료해야 함
5) 평가 및 선정 절차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협약 준비·체결 → 1차 사업화 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 준비도, 아이디어의 차별성·적합성, 실행 가능성과 성장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확인되므로, 최종 선정됐다고 자격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수행 중에는 점검과 중간평가를 거쳐 2차 사업화 자금의 추가 지원 여부·금액을 결정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협약기간 내 사업화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별도 심의·승인 절차 확인
-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건 확인
- 허위서류·표절·자격 미충족·규정 위반 등은 선정·협약 취소,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체 유지 의무는 “선정일부터 1년”이나 “창업일부터 1년”이 아닌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제재는 협약서 및 운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문의 : 1644-5302
- 사업 관련 문의 : 2025년도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별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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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고려한 법인설립은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시점과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설립·등록 일정은 주관기관 안내에 맞춰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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