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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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정부지원사업 : 2023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관광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3년 제14회 공모전의 예비·초기 부문을 기준으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3년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일정과 금액은 당시 공고의 내용입니다. 지금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에서 모집 여부와 변경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1. 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은 관광객에게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며, 2023년에는 테마파크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유원시설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모집 범위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분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광 플랫폼, 체험 콘텐츠, 관광기업의 업무를 돕는 기술 등도 공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아이템이 공고의 모집유형과 신청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제3조 및 제4조~제6조 : 관광사업의 정의·종류와 등록·허가·신고·지정에 관한 규정

2.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과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모집계획 : 총 140개 내외(예비 35개, 초기 70개, 성장 35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교육·컨설팅, 홍보·판로개척, 협업·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지원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약 7개월(2023년 5월~11월 예정)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해진 용도와 집행·정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투자유치 지원도 투자금을 자동으로 지급하거나 투자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집유형

  • 관광체험서비스 : 관광객의 여행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실감형 관광콘텐츠 : 새로운 관광 경험과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 관광인프라 : 시설·공간 등 관광 관련 기반을 활용하는 사업
  • 관광딥테크 : 기술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업
2023년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네 가지 모집유형

위 표는 2023년 공고 참고자료입니다. 이후 공모전의 모집유형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신청기간과 준비사항

지원대상·지원금·자부담·접수기간은 법령 자체가 아니라 아래 2023년 개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 2023년 예비·초기 부문 공고

두 부문 모두 2023년 2월 1일~3월 3일 오후 2시까지 공모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현재는 종료된 접수기간입니다.

1) 예비관광벤처 부문

관광 관련 창의적인 아이템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의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공고일인 2023년 2월 1일 기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아야 했으며, 공동대표 예정자도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폐업 이력이 있다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할 예정인 경우, 또는 같은 업종의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등 공고의 재창업 요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종·이종 업종은 당시 공고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선정규모 : 35개 내외
  • 사업화 지원금 : 평균 4,500만 원, 최소 3,000만 원~최대 7,000만 원
  • 자부담 : 사업화 지원금의 10%를 현물로 부담
  • 예시 : 지원금 7,000만 원 + 현물 자부담 700만 원 = 총 사업비 7,700만 원

현물 자부담은 현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표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등 공고에서 인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인정 범위와 증빙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예비관광벤처 부문 사업화 지원금과 현물 자부담 안내

2) 초기관광벤처 부문

공고일 기준 창업 업력이 3년 이내이며,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초기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으며, 개인사업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전환이나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공고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규모 : 70개 내외
  • 사업화 지원금 : 평균 5,400만 원, 최소 4,000만 원~최대 8,000만 원
  • 자부담 : 사업화 지원금의 20%를 현물로 부담
  • 예시 : 지원금 8,000만 원 + 현물 자부담 1,600만 원 = 총 사업비 9,600만 원
2023년 초기관광벤처 부문의 모집유형
2023년 초기관광벤처 부문 지원금과 현물 자부담 안내

3) 제출서류와 선정절차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예비 부문은 창업·폐업 이력을 확인하는 사실증명 등, 초기 부문은 사업자등록과 업력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 필요했습니다. 가점 증빙이나 발표평가 단계의 추가서류는 해당자와 평가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선정은 자격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업력만 맞는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체납, 과거 선정 이력,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 신청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 전에 확인할 점

예비창업자 부문을 준비한다면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 전에 신청자격과 창업 시점을 확인하세요. 미리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을 하면 예비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도 협약에서 정한 창업 의무와 이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전 선정이나 관광벤처 자격 부여가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신고·지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로 갖춰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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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창업과 법인설립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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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원과 별개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은 발생하며, 세무기장료와 사무실 이용료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과 지원금 지급은 수행기관의 심사·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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