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2025년)정부지원사업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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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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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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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예비)재창업자 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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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0% 내외
- 재창업 업력 3년 이내 7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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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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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 지식재산(IP) 기반 제품·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
- 재창업 교육, 멘토링 및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① 사업화 자금
-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 지원
- 자기부담사업비를 부담해야 함
- 예시 :

② 지식재산(IP) 기반 제품·사업화를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
- 신제품기회 :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문제해결 : 기업 자체 역량을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제품고도화 :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

③ 프로그램 지원
- 공통 및 특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공통 프로그램(안)

✅ 특화 프로그램(안)

④ 후속지원 프로그램
-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재창업자 :
- 사업 공고일 전(‘25.2.18)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이 가능한 자
- 다만, 종업원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
- 재창업기업 :
-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18.2.19 이후 재창업한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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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전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 등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5.2.19(수) ~ 3.11(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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